7월 10일 (목)
1.
원천세 신고납부
6월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소규모사업자 상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소규모사업자로서 원천세 반기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1-6월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6월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7월 25일 (금)
1.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개인·법인)는 1~6월분 또는 4~6월분 부가가치세를 이날까지 확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하며,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작년 납부액의 절반(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됩니다.
7월 31일 (목)
1.
6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인적용역) 간이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캐디 등)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상반기(1~6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이날까지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