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04일 (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분납 신청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8월 11일 (월)
7월에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7월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9월 01일 (월)
7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기타소득(인적용역) 간이지급명세서 / 용역제공자(캐디 등)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12월말 결산법인은 올해분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분납 신청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기존의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서상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