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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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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자본금, 그게 뭔가요?

건전한 김세무사, 김민호 세무사
건설사와 첫 미팅을 할 때마다 대표님 및 실무자분께 반드시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질자본을 확인하셨나요?" 이 질문에 "실질자본이 뭔가요?"라고 되묻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실질자본은 납입자본금, 재무상태표 자본과는 다른 개념이고,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 회사 면허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실질자본이란 무엇인가?

건설업에서 실질자본이란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계산한 건설업의 실제 자본을 의미하며, 건설업 면허 유지 여부를 판정하는 최종 기준이 되는 숫자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지갑에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도 그중 5만 원을 남에게 빌려줬다면,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5만 원밖에 안된다. 실질자본도 같은 원리다. 장부상 자본이 2억 원이어도 그중 일부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이거나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에 묶여 있다면, 건설업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본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자본은 납입자본금 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와는 다르다. 납입자본금은 주주가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말하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장부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실질자본은 이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건설업에 실제로 기여하지 못하는 항목은 전부 제거한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또는 순자산)이다.
구분
개념
면허 판정 기준
납입자본금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액
X
재무상태표 자본총계
장부상 자산 - 부채
1차 확인 기준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자본금 이상인가?)
건설업 실질자본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
최종 판정 기준

실질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무상태표 자본총계에서 세 가지를 차감한 금액이 실질자본이다.(간편법이며 원칙적인 계산 방법은 다른 칼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첫째는 부실자산, 둘째는 겸업자산, 셋째는 부외부채다.
간편법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자본총계
(-) 부실자산
가지급금, 대여금 등
(-) 겸업자산
도소매업, 제조업, 임대업과 관련된 자산 등
(-) 부외부채
퇴직급여추계액 등
= 건설업 실질자본
등록기준 자본금과 비교
부실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건설업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과 대여금이다.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이 가지급금으로 올라 있다면, 그 1억 원은 실질자본에서 그대로 빠진다.
겸업자산은 건설업 외 다른 사업(예: 부동산임대업)에 쓰이는 자산을 말하며, 건설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질자본에서 차감한다. 회사의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실질자본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다. 만약 겸업자산에 대응되는 부채(겸업부채라고 한다)가 있다면 그 금액은 실질자본에 더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부외부채는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채를 말하며, 회사의 자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실질자본에서 차감한다. 대표적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이 있다.
예시: 납입자본금 2억 원,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 자본총계 2억 원인 법인이라도 가지급금 8,000만 원이 남아 있다면 실질자본금 1억 2,000만 원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게 된다.

실질자본을 엄격하게 따지는 이유는?

형식적인 자본 충족을 막기 위해서다.
건설업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이해관계자들이 매우 다양하기에, 한 곳에서 발생한 문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국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 운영 능력이 부족한 회사 또는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실질자본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는 단순한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무 건전성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는 자격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실질자본 제도는 바로 이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다.

마치며 – 대표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지금 당장 회사 장부를 열어 가지급금과 대여금 잔액을 확인하라. 그 금액이 실질자본금에서 그대로 빠진다는 사실만 기억하셔도, 12월 31일을 훨씬 안전하게 넘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이 충분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다. 예금과 출자금이 실질자본을 구성하는 건 맞지만, 가지급금·대여금 등 부실자산이 함께 존재한다면 그만큼 차감된다. 특정 자산의 합계금액이 아닌, 부실자산을 제거하고 남은 순자산 전체로 판단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Q2. 6월 말 법인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질자본을 맞춰야 하나?

아니다. 기업진단지침 제5조에 따르면 기준일이란 법인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 말일을 말한다. 6월 말 법인의 회계기간 말일은 6월 30일이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

Q3. 실질자본이 부족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실질자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 내용은 추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