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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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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액, 정말 우리 회사의 올해 매출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 실무자분들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보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에서 실수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진행기준 매출 인식입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A법인의 아찔한 결산 실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A법인의 실무 담당자는 부가세 신고 때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그대로 매출액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발주처에 청구한 금액 = 올해 매출'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의 사후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세법상 원칙인 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공사수익보다 장부상 매출을 적게 계상한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법인세 본세 추징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매출 과소계상으로 인한 실질자본금 기준 미달
매출 과소계상으로 인한 부채비율유동비율 악화
단순한 회계 처리 실수가 추가 세금부담, 실질자본금 및 재무비율 악화라는 나비효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액 ≠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많은 실무자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그대로 당기 매출로 처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법인세법상 매출 인식금액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건설업의 수익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아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작업진행률, 어떻게 계산하나요?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전체 도급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이 올해  공사수익이 됩니다.

4. 진행률 계산 시 반드시 제외해야 할 항목들

진행률 계산에 들어가는 '실제 발생 원가'에 아래 항목들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 항목들은 실제 공사 진행 정도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 투입 후 아직 시공에 사용되지 않은 자재비(∵ 아직 공사에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자에게 선지급한 선급금(∵ 아직 공사에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취득원가(∵ 공사 진행과 무관하므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공사 진행과 무관하므로)

5. 단, 이런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건설공사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전액 인식하는 '완성기준(인도기준)’을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법인세를 정확하게 납부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매출 금액에 따라 자산·부채·수익·비용의 규모가 바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질자본금과 경영상태 평균비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세법상 진행기준에 맞게 제대로 산정됐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