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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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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 언제를 기준으로 맞춰야 할까?

지난 칼럼에서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함을 알아봤다. 그렇다면 충족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실질자본금 판단 기준일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 회사의 진단 기준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

건설업에서 실질자본금 진단 기준일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에 따르면, 진단 기준일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 말일로 한다.
대부분의 법인은 회계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그러나 3월말 또는 6월말 법인처럼 회계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회계기간의 말일이 기준일이 된다.
회계기간
진단 기준일
1월 1일 - 12월 31일
12월 31일
4월 1일 - 3월 31일
3월 31일
7월 1일 - 6월 30일
6월 30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진단의 기준일)
④ … 중략 …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진단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

기준일에 따라 실질자본금 계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질자본금은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계산된다.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구성이 달라지고, 그 결과 실질자본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회계기간이 4월 1일~3월 31일인 법인의 진단 기준일은 3월 31일이다. 만약 착오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부족분을 맞춰뒀다면 어떻게 될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잘못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3월 31일 기준의 실질자본 보다 많으면 불행 중 다행이지만, 만약 적다면 실태조사 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건전한 김세무사의 한마디

건설업 전문 세무사로서 고객의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날짜(업무 처리 기한)다.
온갖 감면공제를 적용해서 법인세를 절세했어도 정작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그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실질자본금 계산의 출발점 역시 기준일이다. 기준일을 착각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다.
실질자본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회사 정관의 회계기간 말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라. 그리고 그 날짜로부터 최소 1~2개월 전부터 실질자본금을 미리 파악하고 부족분을 준비하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의 회계연도가 변경된 경우 기준일은 언제인가?

변경된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을 새로운 진단 기준일로 본다.(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4항)

Q2. 개인사업자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인은 정관이 없다. 이에 기업진단지침은 12월 31일을 기준일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