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건설업 결산을 앞둔 실무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자본금과 재무비율을 해결한 사례
총 도급금액 2억원, 공사기간 2년인 현장이 있습니다. 첫해에 실제로 공사가 50% 진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는 5천만원만 발행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액인 5천만원만 올해 매출로 신고하면 실질자본금은 미달되고, 유동비율은 평균비율보다 낮아지고, 부채비율은 평균비율보다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면, 실제 공사진행률 50%에 따른 1억원(2억원 × 50%)을 진행기준 매출로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미수금으로 5천만원이 더 계상되므로 미달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서, 유동비율은 높아지고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훨씬 더 건실해 지는거죠.
위 사례처럼 건설회사의 결산은 일반 법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정도(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공사는 예외적으로 완성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건설업 관리에서 중요한 이유 세 가지
(1) 법인세 및 자금 흐름의 안정적 관리
건설사 중에는 발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그대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기준으로만 매출을 인식하면, 특정 연도에 이익이 편중되어 다음 해에 예상치 못한 법인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진행기준을 적용하면 공사 진행률에 맞춰 매출과 원가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들쭉날쭉해 지지 않고 회사의 자금 흐름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정지를 막는 실질자본금 충족
건설업체는 면허 유지를 위해 업종별 기준 자본금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상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시 실태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선 사례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액만 매출로 잡을 경우, 회계상 자산과 이익이 축소되어 실질자본금이 부족해질 위험이 큽니다.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사미수금은 기업진단 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관급공사 입찰 당락을 좌우하는 재무비율 개선
관급공사 입찰 시 부채비율, 유동비율과 같은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수주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앞선 사례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액만 매출로 잡을 경우 재무비율에서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를 진행기준에 따라 적절히 공사미수금을 계상하면 유동자산, 자산총계, 자본총계가 늘어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이 개선됩니다.
3. 마무리
건설업 결산 시 진행기준은 단순한 법인세법 적용이 아닙니다. 건설업은 재무구조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깎여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부채비율 악화로 입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특유의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회사에 가장 유리한 재무비율과 실질자본금을 도출하기 위해서, 결산 전 반드시 진행기준 매출을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