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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1 (건설업만 있는 경우)

실질자본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선 칼럼들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사실 대표님 또는 실무자가 실질자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계산 구조를 파악해 두고 있으면 취약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 건설업만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의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살펴보자.

실질자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실질자산 =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 수정사항 - 부실자산
한 마디로 ‘재무상태표의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제거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부실자산이란 회사에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산을 말한다. 가지급금이나 2년 이상 경과한 공사미수금 등은 실제로 회수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부실자산으로 보아 차감한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 (정의)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다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장부상 자산이 10억인데 그중 가지급금이 2억이고, 2년이상 경과한 장기 공사미수금이 1억이면 실질자산은 10억이 아닌 7억이다.
장부상 자산 10억 원 − 가지급금 2억 원 −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수금 1억 원 = 실질자산 7억 원

실질부채는 어떻게 계산할까?

실질부채 =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 ± 수정사항 + 부외부채
한 마디로 ‘재무상태표의 부채’에서 부외부채를 더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된다.
부외부채란 장부상 부채에서 누락된 부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에 차입금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결국 상환해야 할 금액이므로 부외부채로 보아 더한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 (정의)
실질부채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장부상 부채가 4억인데 장부에 누락된 차입금 1억이 있다면 실질부채는 4억이 아닌 5억이다.
장부상 부채 4억 원 + 미계상 차입금 1억 원 = 실질부채 5억 원

최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실질자본금 =  실질자산 - 실질부채
앞서 계산한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빼면 실질자본금이 계산된다. 이 금액이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자본금이 3.5억인데 실질자본금은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기준자본금 대비 1.5억 원이 부족하여 영업정지등록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질자산 7억 원 - 실질부채 5억 원 = 실질자본금 2억 원
실적이 좋아 보이는 회사도 장부 속 부실자산이 많으면 실질자산은 생각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다. 또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부채일수록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대표님과 실무자가 실질자본금 계산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마치며

그러면 부실자산부외부채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가결산을 해야 한다.
우리 회사가 12월말 법인이라면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가결산 하여(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12월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지급금은 무조건 부실자산인가?

기본적으로 부실자산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등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Q2.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공사미수금은 무조건 부실자산인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이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채권 등 예외적으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