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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과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에는 발급기관이 회사의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으로 공사 이행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으려면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 사이를 출자증권 형태로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돼도 이 확인서가 없으면 건설업 등록이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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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왜 받아야 하나요?
건설업 등록 기준에서 자본금은 등기상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보증을 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기관이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 자본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담보합니다. 회사가 1.5억 원 자본을 갖췄다고 신고해도, 그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직접 예치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형식적인 자본금 표시만으로는 통과되지 않게 한 장치입니다.
둘째, 발주자에 대한 공사 이행을 보장합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발급기관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으로 보증의무를 부담합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어도 보증기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기는 셈입니다.
자본금 5억 원을 통장에 그대로 두면 등록이 끝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본금 계좌와 별개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따로 예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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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얼마를 예치해야 하나요?
발급기관은 회사의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한 뒤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 사이에서 예치 비율을 정합니다. 재무·신용이 양호하면 25%에 가깝게, 신설법인이거나 신용 평가가 낮으면 60%에 가깝게 책정됩니다.
자본금(법인) | 25% 예치 | 60% 예치 |
1.5억 (전문공사 일반) | 3,750만 원 | 9,000만 원 |
3.5억 (건축공사업) | 8,750만 원 | 2.1억 원 |
5억 (토목·조경공사업) | 1.25억 원 | 3억 원 |
8.5억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 2.125억 원 | 5.1억 원 |
예치한 금액은 출자증권 형태로 보관됩니다. 그런데 발급기관은 이 출자증권을 회사에 교부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이 직접 보관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처분해 자본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것입니다. 출자증권을 받지 못하는 대신 "회사 명의로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본금 입증 자료로 쓰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보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입찰보증은 빠져 있습니다. 입찰 단계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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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발급받나요?
법령이 정한 발급기관은 4곳입니다.
발급기관 | 주로 이용하는 업종 |
건설공제조합 | 종합건설업체 |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업체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 설비건설업체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보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
전문건설업체는 보통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증권을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실무에서 "기계설비공제조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두 표현 모두 같은 기관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신설법인은 한 가지 절차가 추가됩니다.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이미 건설업자여야 하는데, 신설법인은 아직 건설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가 다음과 같이 짜여 있습니다.
1.
출자금 상당액을 먼저 예치한다 (출자예치증명원 발급)
2.
건설업 등록이 완료되면 그 예치금을 출자로 전환한다 (출자좌수증명원 발급)
3.
그 사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된다
따라서 신설법인 사장님이 진단을 받을 때 첫 단계에서는 "출자좌수증명원"이 아니라 "출자예치증명원"이 자본금 입증 서류가 됩니다. 등록 후에야 출자증권이 정식으로 잡힙니다.
상속·합병·양도로 회사를 넘겨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이 갖고 있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의 포괄양도여야 하는 등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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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재무·신용 평가에 따라 예치 비율이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에 한꺼번에 준비하면 일정이 밀립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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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자본금 보유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은 별개 절차입니다. 자본금은 회사 계좌에 있고, 출자예치금은 공제조합에 따로 예치합니다. 두 가지 모두 갖춰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출자증권은 발급기관(공제조합 등)이 보관합니다. 회사는 출자증권을 직접 보유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처분해 자본을 빼내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회사 명의로 예치된 사실 자체가 자본금 입증 자료로 인정됩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보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입찰보증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입찰보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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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 ① 1의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54 (공제조합)
•
보험업법 §4 (서울보증보험)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3.다 (발급기관 지정·통보·출자증권 교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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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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