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합병·분할, 왜 특별한가요?
건설업 합병·분할은 일반 회사의 합병·분할과 다릅니다. 상법과 세무만 푸는 일이 아니라 면허(건설업 등록)·실적(시공능력)·자본금 적격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특히 상법상 합병·분할 효력이 발생해도, 건설업 양도·합병 신고가 수리되어야 면허 지위가 승계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합병은 끝났는데 면허는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합병·분할을 검토하나요?
상황 | 흔히 쓰는 방식 |
가업승계·법인 정리 | 합병 또는 포괄양도로 면허·실적을 후계 법인에 이전 |
부실·비건설 부문 분리 | 분할로 건설 부문만 떼어 건전화 |
여러 법인의 면허·실적 통합 | 합병으로 한 법인에 결합 |
면허·실적만 인수·이전 | 포괄양도로 지위·실적 승계 |
합병·분할·양도,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 합병 | 분할 | 양도 |
개념 | 두 법인을 하나로 | 한 법인을 둘 이상으로 | 영업을 다른 주체에 넘김 |
면허·실적 승계 | 포괄 승계(자동) | 분할 설계에 따라 결정 | 포괄양도 시 승계 / 일부 양도는 미승계 |
공고 | 건산법 공고 없음(상법 채권자보호만) | 공고 의무 | 건산법 공고 의무 |
적합한 경우 | 법인 통합·승계 | 부문 분리·건전화 | 면허·실적만 이전 |
무엇을 함께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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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지위) 승계 — 상법 효력이 아니라 건설업 신고 수리 시점에 승계됩니다.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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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영위기간 승계 — 시공능력·공사실적이 합산됩니다. 단, 실적을 그대로 승계하면 재무구조까지 따라오므로, 개선이 필요하면 재평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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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적격 유지 — 계약부터 등기까지 전 기간 등록기준 자본금을 적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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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고, 취득세 등도 함께 검토합니다.
청년들은 합병·분할을 이렇게 돕습니다
① 면허·실적·자본금·세무를 한 팀에서 봅니다
일반 세무사·법무사는 상법과 세무만 보지만, 건설업 합병·분할은 면허와 실적, 자본금 적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한 흐름에서 검토합니다.
② 자본금 적격을 미리 점검합니다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면허가 흔들립니다. 계약 전에 사전 점검해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 방향을 잡습니다.
③ 건설 전문 인프라와 함께 풉니다
등기·채권자보호 같은 법무, 신용평가·입찰은 건설 전문 파트너와 연계해 함께 처리합니다.
진단·자문은 건설업 전담 세무사 김민호가 직접 맡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전 상담·타당성 검토 — 목적(승계·분리·통합)과 현황(면허·실적·재무) 확인
2.
구조 설계 — 합병·분할·양도 중 최적 방식 선택
3.
자본금·진단 사전 점검 — 등록기준 자본금 적격 여부 미리 확인
4.
계약·등기 — 상법 절차(주총·채권자보호·등기) 진행
5.
건설업 양도·합병 신고 — 신고 수리로 면허 지위 승계
6.
실적·보증 승계 확인 — 시공능력·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계 정리
비용은 얼마인가요?
합병·분할은 회사 규모, 방식(합병·분할·양도), 면허·업종 수, 세무 쟁점에 따라 편차가 커 사안별로 별도 안내드립니다. 사전 상담에서 범위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병하면 면허와 실적이 그대로 넘어가나요?
네, 넘어갑니다. 합병은 포괄 승계라 소멸법인의 면허 지위와 시공실적이 존속법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업 합병 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실적을 그대로 승계하면 재무구조도 함께 따라옵니다.
Q. 상법상 합병이 끝나면 건설업 면허도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아닙니다. 상법상 합병 효력과 별개로, 건설업 합병 신고가 수리되어야 면허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수리 전까지는 면허가 넘어오지 않고 효력도 소급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Q. 부실한 사업부문만 떼어낼 수 있나요?
네, 분할로 가능합니다. 건설 부문만 신설법인으로 분할해 건전한 상태로 떼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할 전후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Q. 시공 중인 공사가 있어도 양도·합병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 동의나 도급계약 정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방식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법 절차(주총·채권자보호·등기)와 건설업 신고가 순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계약부터 신고 수리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일정은 사전 상담에서 함께 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