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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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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은 세금보다 실질자본금이 중요한 이유

건설업은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면허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할 때 세금보다 실질자본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건설업의 최우선 과제가 면허 유지인 이유?

건설업은 등록 산업이기 때문에 면허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없다.
통상적으로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은 다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면허를 유지하지 못하고 말소되면 수주도, 시공도 모두 멈춘다. 한마디로 사업이 중단된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줄이지는 못했더라도 면허가 유지되면 회사는 어떻게든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은 무엇보다 면허유지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면허 유지의 핵심이 실질자본금인 이유?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그 중에서도 실질자본금 유지가 가장 까다롭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여기서 자본금은 다시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지며, 두가지 모두 등록기준자본금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자본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납입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자본금도 1억 5,000만 원 이상이어야 면허가 유지된다.
납입자본금은 한 번 등기를 하면 감자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매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실적은 좋아도 정작 실질자본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미리 그리고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게 바로 실질자본금이다.(실질자본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질자본금 보다 세금을 우선순위에 두면 어떻게 될까?

인위적으로 세금을 줄이면 실질자본금도 함께 줄어든다.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쌓이면 자본총계가 커지고, 자본총계가 커지면 실질자본금도 늘어난다.
실질자본금이 충분하다는 것은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가 좋다는 의미이고, 그에 맞는 세금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매출 증가→ 이익 증가 →자본총계 증가 → 실질자본 증가 (세금도 증가)
문제는 그 반대 방향이다.
만약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면 세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동시에 이익이 줄어 자본총계가 줄어든다. 자본총계가 줄면 실질자본금도 줄어든다. 세금 몇 백만 원을 아끼려다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면허를 잃을 수 있다.
인위적인 비용 계상과 매출 누락 → 이익 감소 → 자본총계 감소 → 실질자본 감소 (세금도 감소)
결국 건설업에서 절세란 단순히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가 안전한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부담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마치며

우리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여유가 넉넉하다면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고, 여유가 빠듯하다면 세금보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그러면 건설업은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

아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당연히 해야 한다. 다만 건설업은 절세의 결과가 실질자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허 유지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Q2. 실질자본금 여유가 충분하면 절세를 마음껏 해도 되는가?

여유가 있다면 절세 폭이 넓어지는 건 맞다. 하지만 향후 업종 추가 등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