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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이란 회사 장부의 자본에서 회수가 어려운 부실자산과 다른 사업에 묶인 겸업자산을 걷어내고, 건설업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본을 말합니다. 등기부의 자본금이나 재무상태표 맨 아래 자본총계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질자본금이 회계상 자본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산식으로 정의되는지, 산식을 이루는 실질자산·실질부채와 겸업자산·겸업부채가 무엇인지, 이 값이 건설업 등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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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회계상 자본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실질자본금은 회계상 자본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빼고 남는 자본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자본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구분 | 확인하는 곳 | 의미 |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 |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금액의 합계 |
자본총계 | 재무상태표 | 납입자본금에 누적된 이익잉여금 등을 더한 회계상 순자산 |
실질자본금 | 진단보고서 |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겸업자산을 제외하고 남은 자본 |
세 숫자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등기부의 자본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보장이 없고, 남아 있더라도 건설업이 아닌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건설 박 대표님은 등기부 자본금 5억 원, 자본총계 5억 5천만 원이었지만 진단 결과 실질자본금은 3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회수가 막힌 공사미수금, 대표 가지급금, 임대용 부동산(자기 소유 사옥은 제외)이 자본에서 빠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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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어떤 산식으로 구해지나요?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빼되, 다른 사업 몫인 겸업 부분을 함께 덜어 내어 구합니다. 진단에서 쓰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줄은 모두 같은 값입니다. 회사 전체의 실질자본을 구한 뒤 겸업자본을 빼면 건설업에 남는 자본만 추려지며, 부실자산과 겸업 부분이 클수록 실질자본금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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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산과 실질부채는 무엇인가요?
실질자산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서 부실자산과 진단 규칙상 수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고, 실질부채는 회사가 제시한 부채에 같은 수정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핵심은 자산 쪽에서 부실자산이 빠진다는 점입니다.
부실자산은 장부에는 올라 있지만 실재성·소유권·회수 가능성이 부족해 자본을 떠받친다고 보기 어려운 자산으로, 오래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이나 대표·임원에게 나간 가지급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만큼 실질자본금은 감소합니다.
부채 쪽에서는 장부에 빠져 있던 부채가 진단 과정에서 확인되면 실질부채에 더해져 실질자본금이 그만큼 감소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실질자산과 실질부채의 차이가 실질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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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산을 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겸업자산을 빼는 이유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묻는 것이 건설업에 쓰이는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한다면, 다른 사업에 들어간 자본까지 건설업 자본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겸업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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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산: 부동산 임대업·도소매업처럼 건설업이 아닌 사업에 제공된 자산, 그리고 진단 규칙이 겸업자산으로 따로 정해 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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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부채: 그 겸업자산에 직접 관련되거나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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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본: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뺀 금액으로, 산식 마지막에 실질자본에서 제외되는 부분
겸업 여부는 등기부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등기상 건설업만 적혀 있어도 임대 매출이 있으면 그 부분은 겸업사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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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건설업 등록에서 왜 중요한가요?
실질자본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값이 업종별 최저자본금과 비교되어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관청이 보는 자본은 등기부의 숫자가 아니라 진단으로 산정한 실질자본금입니다.
등기부에 충분한 자본금이 적혀 있더라도 부실자산·겸업자산을 덜어 낸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면 미달입니다. 그래서 등록 이후에도 어떤 항목이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는지 알고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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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가장 최근 결산 재무상태표를 펴고, 자본총계 항목에 건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표시해 보십시오. 오래된 매출채권, 대표 가지급금, 임대용 부동산 같은 항목이 눈에 띈다면, 실질자본금은 자본총계보다 그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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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무상태표 자본총계가 기준보다 크면 실질자본금도 충분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본총계는 회계상 순자산이고,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빼는 개념입니다. 자본총계가 기준을 넘더라도 부실자산·겸업자산이 많으면 실질자본금은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Q. 우리 회사는 부동산 임대도 함께 하는데, 그 부동산도 건설업 자본금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기 소유 사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처럼 예외도 있어, 구체적인 판단은 부실자산·겸업자산을 다루는 회차에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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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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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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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 전체 보기 →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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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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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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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