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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 실질자본금, 간편하게 계산하는 법은?

작년 재무상태표만 펴면 5분 안에 우리 회사 실질자본금을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자산 6개를 더하고 부채 2개를 빼는 약식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회계사가 작성한 진단보고서가 필요하지만, 위험 신호는 이 어림 계산만으로도 거의 드러납니다.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한 줄만 먼저 보세요 — 자본총계

복잡한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상태표 맨 아래의 자본총계부터 봅니다. 자본총계가 우리 회사 기준자본금보다 적다면 더 볼 것도 없이 미달입니다.
전문건설업 기준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자본총계가 1억 원이라면,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깎이면 깎이지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 한 줄만 봐도 절반은 끝납니다.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보다 많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의 약식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6개를 더하고 어떤 2개를 빼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산 6개를 더하고, 부채 2개를 뺀다.
더하는 자산 6개: 현금, 예금, 출자금, 공사미수금,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빼는 부채 2개: 부채총계, 퇴직급여추계액
여기서 퇴직급여추계액이 낯설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한꺼번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줘야 할 돈입니다. 이 금액이 장부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이미 잡혀 있다면 부채총계에 포함돼 있으니 또 빼지 않아도 됩니다. 잡혀 있지 않다면 따로 빼 줍니다. 장부엔 안 보여도 언젠가 나갈 숨은 빚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 대표님 회사로 따라가 보면

토목공사업 A건설 박 대표님 회사를 예로 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회사는 자본총계가 5억 원이었고, 토목공사업 최저자본금도 5억 원이라 "딱 맞췄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본총계(5억)가 기준자본금(5억) 이상이니 약식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항목
금액
자산 6개 합계 (현금·예금·출자금·공사미수금·유형자산·임차보증금)
5억 5,000만 원
(-) 부채총계
△ 5,000만 원
(-) 퇴직급여추계액 (장부에 충당부채 없음)
△ 5,000만 원
= 어림 실질자본금
4억 5,000만 원
토목공사업 기준 5억 원에서 5천만 원이 모자란 셈입니다. 결산서에는 분명 5억으로 적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장부에 잡히지 않은 퇴직급여추계액이 자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정마다 어떤 함정이 있나요?

약식 계산은 어림치이기 때문에 실제 진단에서는 더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별로 자주 빠지는 함정만 짚어 둡니다.
현금 — 자본총계의 1%를 넘는 현금 시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총계 5억 원이면 인정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초과분은 더하지 마십시오.
예금 — 정식 진단은 결산일 잔액이 아니라 30일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결산일에 잠깐 입금된 돈은 빠집니다.
공사미수금 — 회수된 지 2년이 넘은 미수금, 실제로는 미수금이 아닌 금액은 더하면 안 됩니다.
유형자산 — 임대 중인 부동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더하면 안 됩니다. 회사 명의가 아닌 부동산·차량도 빠집니다.
임차보증금 — 시가보다 과하게 준 보증금이 있다면 초과분은 더하지 마십시오.
대표 가지급금·외부 대여금 — 자산이지만 위 6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더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약식 계산이 기준자본금에 빠듯하게 붙어 있다면 실제 진단에서 미달로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작년 재무상태표를 펴고 자본총계와 위 8개 항목을 5분 동안 직접 채워 보십시오.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보다 작으면 그 자리에서 미달이 확정됩니다. 어림한 실질자본금이 우리 업종 최저자본금을 1억 원 이상 웃돌면 일단 안심해도 됩니다. 1억 원 미만으로 붙어 있거나 미달이라면, 결산 전에 가지급금·미수금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약식 계산이 기준자본금을 넘으면 실제 진단도 무조건 통과하나요?
아닙니다. 약식은 어림치라, 예금 30일 평균·2년 넘은 미수금·명의 문제 등 정밀 평가에서 더 깎일 수 있습니다. 빠듯하게 나오면 반드시 정밀 점검이 필요합니다.
Q. 흔한 오해 —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 이상이면 안전하다"는 말이 맞나요?
아닙니다. 자본총계가 커도 그 안에 대표 가지급금·2년 넘은 미수금·장부에 없는 빚이 섞여 있으면 실질자본금은 기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박 대표님처럼 자본총계 5억 원이 실질자본금 4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Q.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장부에 잡혀 있는데 또 빼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부에 충당부채로 이미 잡혀 있다면 부채총계에 포함돼 있으니 또 빼면 이중차감입니다. 장부에 없을 때만 추계액을 따로 빼 줍니다.

근거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정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4조(현금의 평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업종별 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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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