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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무상태표만 펴면 5분 안에 우리 회사 실질자본금을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자산 6개를 더하고 부채 2개를 빼는 약식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회계사가 작성한 진단보고서가 필요하지만, 위험 신호는 이 어림 계산만으로도 거의 드러납니다.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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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에 한 줄만 먼저 보세요 — 자본총계
복잡한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상태표 맨 아래의 자본총계부터 봅니다. 자본총계가 우리 회사 기준자본금보다 적다면 더 볼 것도 없이 미달입니다.
전문건설업 기준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자본총계가 1억 원이라면,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깎이면 깎이지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 한 줄만 봐도 절반은 끝납니다.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보다 많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의 약식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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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6개를 더하고 어떤 2개를 빼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산 6개를 더하고, 부채 2개를 뺀다.
더하는 자산 6개: 현금, 예금, 출자금, 공사미수금,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빼는 부채 2개: 부채총계, 퇴직급여추계액
여기서 퇴직급여추계액이 낯설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한꺼번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줘야 할 돈입니다. 이 금액이 장부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이미 잡혀 있다면 부채총계에 포함돼 있으니 또 빼지 않아도 됩니다. 잡혀 있지 않다면 따로 빼 줍니다. 장부엔 안 보여도 언젠가 나갈 숨은 빚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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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님 회사로 따라가 보면
토목공사업 A건설 박 대표님 회사를 예로 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회사는 자본총계가 5억 원이었고, 토목공사업 최저자본금도 5억 원이라 "딱 맞췄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본총계(5억)가 기준자본금(5억) 이상이니 약식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항목 | 금액 |
자산 6개 합계 (현금·예금·출자금·공사미수금·유형자산·임차보증금) | 5억 5,000만 원 |
(-) 부채총계 | △ 5,000만 원 |
(-) 퇴직급여추계액 (장부에 충당부채 없음) | △ 5,000만 원 |
= 어림 실질자본금 | 4억 5,000만 원 |
토목공사업 기준 5억 원에서 5천만 원이 모자란 셈입니다. 결산서에는 분명 5억으로 적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장부에 잡히지 않은 퇴직급여추계액이 자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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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마다 어떤 함정이 있나요?
약식 계산은 어림치이기 때문에 실제 진단에서는 더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별로 자주 빠지는 함정만 짚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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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자본총계의 1%를 넘는 현금 시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총계 5억 원이면 인정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초과분은 더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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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정식 진단은 결산일 잔액이 아니라 30일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결산일에 잠깐 입금된 돈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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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 — 회수된 지 2년이 넘은 미수금, 실제로는 미수금이 아닌 금액은 더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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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임대 중인 부동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더하면 안 됩니다. 회사 명의가 아닌 부동산·차량도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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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 시가보다 과하게 준 보증금이 있다면 초과분은 더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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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가지급금·외부 대여금 — 자산이지만 위 6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더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약식 계산이 기준자본금에 빠듯하게 붙어 있다면 실제 진단에서 미달로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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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작년 재무상태표를 펴고 자본총계와 위 8개 항목을 5분 동안 직접 채워 보십시오.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보다 작으면 그 자리에서 미달이 확정됩니다. 어림한 실질자본금이 우리 업종 최저자본금을 1억 원 이상 웃돌면 일단 안심해도 됩니다. 1억 원 미만으로 붙어 있거나 미달이라면, 결산 전에 가지급금·미수금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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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약식 계산이 기준자본금을 넘으면 실제 진단도 무조건 통과하나요?
아닙니다. 약식은 어림치라, 예금 30일 평균·2년 넘은 미수금·명의 문제 등 정밀 평가에서 더 깎일 수 있습니다. 빠듯하게 나오면 반드시 정밀 점검이 필요합니다.
Q. 흔한 오해 —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 이상이면 안전하다"는 말이 맞나요?
아닙니다. 자본총계가 커도 그 안에 대표 가지급금·2년 넘은 미수금·장부에 없는 빚이 섞여 있으면 실질자본금은 기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박 대표님처럼 자본총계 5억 원이 실질자본금 4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Q.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장부에 잡혀 있는데 또 빼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부에 충당부채로 이미 잡혀 있다면 부채총계에 포함돼 있으니 또 빼면 이중차감입니다. 장부에 없을 때만 추계액을 따로 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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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정의)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4조(현금의 평가)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업종별 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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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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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 전체 보기 →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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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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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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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