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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을 며칠씩 모아 한 번에 지급하더라도, 세금은 일한 날마다 하루씩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월급처럼 한 달치를 한 덩어리로 묶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갈립니다. 하루치 세금이 1,000원에 못 미쳐 평소에는 떼지 않던 인부라도, 여러 날을 모아 지급하면 합계가 1,000원을 넘어 세금을 떼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아 지급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액부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그래서 매일 주는 것과 모아 주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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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모아서 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당을 모아서 지급하더라도, 세금은 일한 날마다 하루씩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한 달치 일당을 한 덩어리로 합쳐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일당이 들쭉날쭉할 때 분명해집니다. 어느 인부가 사흘간 각각 20만원, 15만원, 10만원을 받고 그 사흘치를 한 번에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구분 | 1일(20만원) | 2일(15만원) | 3일(10만원) | 합계 |
하루 공제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 |
과세 대상 | 5만원 | 0 | 0 | — |
하루 세금 | 1,350 | 0 | 0 | 1,350 |
날마다 계산하면 첫날만 1,350원이 나오고 나머지 이틀은 0원이라 합계 1,350원입니다. 반면 사흘치를 한 덩어리로 묶어 45만원에서 45만원(사흘 × 15만원)을 빼면 0원이 되어, 떼야 할 1,350원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더한 세금을 납부할 때는 10원 미만의 끝수만 버리고 냅니다. 이때도 하루치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짜별 세금을 모두 더한 뒤 마지막에 한 번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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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 적으면 세금을 안 떼도 되지 않나요?
하루치 세금이 1,000원에 못 미치면 떼지 않는 규정(소액부징수)이 있지만, 그 기준은 하루치가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하는 합계액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지급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1,000원보다 적으면 떼지 않고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일당이 적은 인부는 하루 세금이 몇백 원에 그쳐, 매일 지급할 때는 이 규정으로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여러 날 모아 한 번에 지급하면, 그 한 번의 지급에 대한 세금은 각 날의 세금을 더한 합계로 봅니다. 이 합계가 1,000원을 넘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떼야 합니다. 국세청도 일괄지급한 경우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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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매일 주는 것과 모아 주는 것이 다른가요?
같은 일을 하고도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떼기도 하고 떼지 않기도 합니다. 일당이 적어 하루 세금이 1,000원에 못 미치는 구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8만원이면 하루 세금은 8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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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급하면: 하루 810원이 매번 1,000원에 못 미쳐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 닷새를 일해도 매일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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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치를 모아 한 번에 지급하면: 합계가 810원 × 5 = 4,050원이라 1,000원을 넘으므로, 4,050원을 그대로 뗍니다.
같은 닷새 일당인데 한쪽은 0원, 한쪽은 4,050원입니다.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지급 방식이 원천징수를 가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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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일당이 적어 평소 세금이 0원이던 인부에게 여러 날치를 모아 지급할 때는, 날짜별 세금을 더한 합계가 1,000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으면 원천징수하십시오. 매일 지급할 때 떼지 않았다고 모아 지급할 때도 떼지 않으면, 원천징수 누락으로 가산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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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급여 프로그램에서 한 달치를 한꺼번에 입력해 계산해도 되나요?
합계로 한 번에 계산하면 안 되고, 날짜별로 입력해 하루씩 계산한 값을 더해야 합니다. 일당이 하루 15만원을 넘는 날과 못 미치는 날이 섞이면, 한꺼번에 계산한 세금과 날짜별로 계산한 세금이 달라집니다.
Q.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은 일당도 지급명세서는 내야 하나요?
네. 세금을 떼지 않은 것과 지급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떼지 않았더라도 지급 내역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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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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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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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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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규 원천세과-240(2012. 5. 2.) — 일용근로소득을 일괄지급할 때 날짜별로 계산해 합산하며, 소액부징수는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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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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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