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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을 모아서 한 번에 주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일용직 일당을 며칠씩 모아 한 번에 지급하더라도, 세금은 일한 날마다 하루씩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월급처럼 한 달치를 한 덩어리로 묶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갈립니다. 하루치 세금이 1,000원에 못 미쳐 평소에는 떼지 않던 인부라도, 여러 날을 모아 지급하면 합계가 1,000원을 넘어 세금을 떼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아 지급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액부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그래서 매일 주는 것과 모아 주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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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모아서 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당을 모아서 지급하더라도, 세금은 일한 날마다 하루씩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한 달치 일당을 한 덩어리로 합쳐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일당이 들쭉날쭉할 때 분명해집니다. 어느 인부가 사흘간 각각 20만원, 15만원, 10만원을 받고 그 사흘치를 한 번에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구분
1일(20만원)
2일(15만원)
3일(10만원)
합계
하루 공제
15만원
15만원
15만원
—
과세 대상
5만원
0
0
—
하루 세금
1,350
0
0
1,350
날마다 계산하면 첫날만 1,350원이 나오고 나머지 이틀은 0원이라 합계 1,350원입니다. 반면 사흘치를 한 덩어리로 묶어 45만원에서 45만원(사흘 × 15만원)을 빼면 0원이 되어, 떼야 할 1,350원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더한 세금을 납부할 때는 10원 미만의 끝수만 버리고 냅니다. 이때도 하루치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짜별 세금을 모두 더한 뒤 마지막에 한 번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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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 적으면 세금을 안 떼도 되지 않나요?

하루치 세금이 1,000원에 못 미치면 떼지 않는 규정(소액부징수)이 있지만, 그 기준은 하루치가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하는 합계액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지급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1,000원보다 적으면 떼지 않고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일당이 적은 인부는 하루 세금이 몇백 원에 그쳐, 매일 지급할 때는 이 규정으로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여러 날 모아 한 번에 지급하면, 그 한 번의 지급에 대한 세금은 각 날의 세금을 더한 합계로 봅니다. 이 합계가 1,000원을 넘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떼야 합니다. 국세청도 일괄지급한 경우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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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매일 주는 것과 모아 주는 것이 다른가요?

같은 일을 하고도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떼기도 하고 떼지 않기도 합니다. 일당이 적어 하루 세금이 1,000원에 못 미치는 구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8만원이면 하루 세금은 810원입니다.
•
매일 지급하면: 하루 810원이 매번 1,000원에 못 미쳐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 닷새를 일해도 매일 0원입니다.
•
닷새치를 모아 한 번에 지급하면: 합계가 810원 × 5 = 4,050원이라 1,000원을 넘으므로, 4,050원을 그대로 뗍니다.
같은 닷새 일당인데 한쪽은 0원, 한쪽은 4,050원입니다.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지급 방식이 원천징수를 가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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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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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 적어 평소 세금이 0원이던 인부에게 여러 날치를 모아 지급할 때는, 날짜별 세금을 더한 합계가 1,000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으면 원천징수하십시오. 매일 지급할 때 떼지 않았다고 모아 지급할 때도 떼지 않으면, 원천징수 누락으로 가산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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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급여 프로그램에서 한 달치를 한꺼번에 입력해 계산해도 되나요?
합계로 한 번에 계산하면 안 되고, 날짜별로 입력해 하루씩 계산한 값을 더해야 합니다. 일당이 하루 15만원을 넘는 날과 못 미치는 날이 섞이면, 한꺼번에 계산한 세금과 날짜별로 계산한 세금이 달라집니다.
❓
Q.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은 일당도 지급명세서는 내야 하나요?
네. 세금을 떼지 않은 것과 지급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떼지 않았더라도 지급 내역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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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3항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호
•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240(2012. 5. 2.) — 일용근로소득을 일괄지급할 때 날짜별로 계산해 합산하며, 소액부징수는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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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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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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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