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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같은 날 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일했다면, 하루 15만원 공제는 회사마다 각각 적용됩니다. 반대로 한 회사의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것이라면, 그 하루는 합쳐서 15만원 한 번만 공제됩니다.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몇 군데 현장에서 일했는가'가 아니라 '일당을 지급하는 회사,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하루 세금이 무엇을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같은 날 여러 회사와 여러 현장에서 일했을 때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뗀 세금이 왜 나중에 정산되지 않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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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하루 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떼나요?
일용직의 하루 세금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별로,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일한 현장의 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산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하루 소득세 = (일당 − 15만원) × 6% × (1 − 55%)
남은 금액에 6%를 매겨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그 세액의 55%를 다시 덜어 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이면 (20만 − 15만)에 6%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하루 1,350원이 됩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도 0이므로, 이 15만원은 '비과세'가 아니라 하루치 근로소득공제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15만원이 하루마다, 회사마다 한 번씩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일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다르면 공제가 적용되는 횟수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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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다른 회사 두 곳에서 일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날 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일했다면, 하루 15만원 공제는 회사마다 각각 적용됩니다. 두 회사의 일당을 합쳐서 15만원을 한 번만 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김 씨가 오전에 A건설에서 12만원, 오후에 B토건에서 13만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두 일당을 합치면 25만원이라 15만원을 넘지만, 회사가 다르므로 각자 따로 봅니다. A건설의 12만원도, B토건의 13만원도 각각 15만원 공제 안에 들어가 두 곳 모두 세금이 0이 됩니다.
만약 두 일당을 합친 25만원에서 15만원만 빼면 10만원에 세금이 생기지만, 일용직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각 회사는 자기가 지급한 일당만 알고 자기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일용직이 같은 날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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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같은 회사의 여러 현장을 다닌 것이라면, 그 하루는 합쳐서 15만원 한 번만 공제됩니다. 현장을 세 곳 돌았다고 해서 45만원을 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한 명에게 그날의 일당을 지급한 것이고, 그 하루에 대한 공제는 한 번뿐입니다. 현장은 일이 이루어진 장소일 뿐, 세금을 떼는 단위가 아닙니다.
이 지점에 실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이 많은 회사가 현장별로 급여를 따로 관리하면,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두 현장에 각각 등록되어 15만원이 두 번, 즉 30만원이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떼야 할 세금을 덜 떼게 되고, 나중에 원천징수 누락으로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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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서 받은 일당은 왜 합쳐 정산하지 않나요?
일용직 일당은 분리과세여서, 회사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받은 일당을 연말에 합쳐 다시 계산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월급을 받는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다시 정산합니다. 반면 일용직은 회사가 일당을 줄 때 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완납적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세 회사에서 일했더라도 세 회사가 각자 뗀 것으로 종결되며, 그 소득이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사마다 15만원이 각각 적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합쳐 정산할 일이 없으니, 세금을 떼는 그 순간의 단위, 곧 회사와 하루가 그대로 최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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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현장별로 일용직 급여를 따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날짜에 두 개 이상의 현장에 잡혀 있지 않은지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같은 날 여러 현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하루 15만원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어,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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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같은 날 두 회사에서 각각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합산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용직 일당은 분리과세라 회사별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끝나며, 여러 회사에서 받은 소득이 합산되어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에서 세금이 0이었다면 그대로 0으로 종결됩니다.
Q. 한 회사에서 한 달에 여러 날 일하면, 날마다 15만원씩 공제되나요?
네. 공제는 하루 단위이므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일한 날마다 각각 하루 15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열흘을 일했다면 그 열흘 각각에 대해 15만원을 공제한 뒤 날짜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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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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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3항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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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규 원천세과-216(2011. 4. 8.) — 일용근로자가 같은 날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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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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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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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