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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실태조사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조사 시작 7일 전 통지로 시작해, 권한을 갖춘 공무원의 조사와 자료 확인을 거쳐, 결과 통보로 마무리됩니다.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무방비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조사 전에 미리 알리고, 조사하는 공무원이 신분과 권한을 밝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에는 대비할 시간과, 절차를 확인할 권리가 함께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통지부터 조사 실시, 자료 확보, 자본금 검증, 결과 통보까지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순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통지되나요?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와 이유,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행정청은 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회사에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언제·왜·무엇을 조사하는지가 담깁니다. 이 7일은 회사가 진단보고서와 재무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하도록 보장된 기간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알리면 회사가 자료를 없애거나 고쳐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뒤에서 설명할 증표 제시 절차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조사관이 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고,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이 적힌 문서를 회사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회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증표문서는 그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조사자인지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증표나 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조사 협조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신분과 조사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회사의 권리입니다.

회사 장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조사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발주처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제3자가 가진 시공 자료까지 받아 대조합니다.
행정청은 공사의 시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발주처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발주처가 가진 계약·기성 자료와 어긋나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조사 대비는 회사 장부만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주처에 남은 자료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의심되면 — 진단보고서 제출

조사 결과 자본금이 등록 기준에 못 미친다고 의심되면, 행정청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회사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제출했던 기업진단보고서가, 등록 이후 사후 감독 단계에서 다시 등장하는 셈입니다. 진단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검토해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합니다.
여기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평소의 재무 관리입니다. 가지급금이나 임차보증금, 운휴 자산처럼 진단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사후 진단에서도 자본금 미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무엇이 남나요?

조사 결과 자본금 미달 같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그 사실이 건설행정정보망에 기록되고 청문 등 처분절차로 넘어갑니다.
위반 혐의가 없으면 조사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반대로 혐의가 확인되면 그 내용이 행정정보망에 입력되어 등록관청의 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정보망은 발주처와 일반에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 회사의 입찰과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곧바로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미달로 볼 여지는 없는지, 청문에서 어떻게 소명할지,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차례로 다룹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매년 결산 시점에 우리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등록 기준을 넘는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결산 때마다 자본금을 확인해 두면 조사 통지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지 없이 갑자기 조사가 나올 수도 있나요?
원칙은 조사 7일 전 통지입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공무원은 증표와 문서를 제시해야 하므로, 신분과 조사 범위는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피하기보다, 통지받은 기간 동안 자료를 정리해 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건설업 관리규정 제7장(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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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