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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을 등록하려면 업종에 따라 5명에서 12명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사람 수만 맞추면 되는 것은 아니고, 업종별 직무분야와 등급·자격 구성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5개 업종의 최소 인원과 포함 요건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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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기술능력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종합건설업의 기술능력은 최소 인원과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상위 등급·자격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중 2명을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은 정해진 분야의 건설기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사 자격은 별도 인원을 추가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체 건설기술인 중 일정 인원이 충족해야 할 포함 요건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예외입니다. 이 업종은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취득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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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종은 기술자를 몇 명씩 둬야 하나요?
업종별 최소 인원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최소 인원 | 반드시 갖춰야 할 구성 |
토목공사업 | 6명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
건축공사업 | 5명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
토목건축공사업 | 11명 | 토목 5명과 건축 5명을 각각 갖추고, 각 분야에 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추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명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법정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12명.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6명 포함 |
조경공사업 | 6명 | 조경 초급 이상 4명 중 조경기사 또는 조경 중급 이상 2명 포함. 토목 초급 1명과 건축 초급 1명 추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서 국가기술자격이 인정되는 분야는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추가 1명은 반드시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은 11명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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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를 채우고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분야 또는 포함 요건이 맞지 않으면 총인원을 채우고도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합니다. 건축공사업에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이 있더라도,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뿐이라면 필요한 2명에 한 명이 부족합니다.
기술자를 검토할 때는 총인원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업종에 맞는 직무분야인가
2.
초급 이상 등 필요한 등급을 갖췄는가
3.
기사·중급 이상 포함 인원이 충족되는가
4.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인가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경력증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에서 분야·등급·근무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포함한다면 자격 종목과 등급이 법정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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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현재 기술인력 명단 옆에 분야·등급·자격을 적은 표를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총인원만 세지 말고 기사·중급 이상 포함 인원까지 표시하면 부족한 자격 구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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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사 또는 중급 이상 인원은 최소 인원에 더해서 채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소 인원 안에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건축공사업이라면 총 5명 가운데 2명이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산업·환경설비공사업도 모두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취득자도 12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명 가운데 6명은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이거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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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제1항, 제2항, 제4항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건설업의 등록) 3.가
관련 칼럼
•
이 주제 전체 보기 → 건설업 면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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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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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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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