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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없는 빚도 실질자본금에서 차감한다고요?

네, 장부에 잡혀 있지 않은 빚도 진단에서 찾아내 실질자본금에서 차감합니다.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록되지 않은 빚을 부외부채라고 하는데, 진단 과정에서 이것이 드러나면 그 금액만큼 실질부채에 더해져 실질자본금이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부외부채가 왜 자본금을 줄이는지부터, 진단자가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 자주 누락되는 유형, 부인했을 때의 결과, 진단 전 대비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부외부채란 무엇이고, 왜 실질자본금이 줄어드나요?

부외부채는 실제로 존재하는 빚인데도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값이므로, 숨어 있던 빚이 실질부채로 더해지면 실질자본금은 그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자산의 실재성만 따지지 않습니다. 자산을 부실·겸업으로 정리한 뒤 부채를 평가하면서, 장부에 적힌 부채가 적정한지에 더해 장부에 빠진 부채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 결과 장부에 없던 차입금 1억 원이 확인되면 A건설의 실질자본금은 1억 원 감소하며,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빠듯하던 회사라면 이 한 건만으로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할 때 부외부채는 어떻게 찾아내나요?

진단자는 회사의 채무를 거래기관과 시간 양쪽에서 추적하는 세 가지 도구로 부외부채를 검출합니다. 빚을 장부에서 빼더라도 이 세 경로 중 하나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검출 도구
찾아내는 부채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서
모든 금융기관의 차입금·담보
60일 은행거래실적과 같은 기간에 지급한 부채내역
진단기준일 전후에 변제한 부채의 흔적
세무신고서
미납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미지급세금
예컨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동안 거액의 빚을 갚은 정황이 보이는데 장부에 그 부채가 없었다면, 변제 직전까지 존재하던 부채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외부채로 인식합니다. 세무신고서로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신고했으나 장부에 미지급세금으로 잡지 않은 세금이 드러납니다.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부외부채는 어떤 것들인가요?

실무에서 누락되는 부외부채는 유형이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을 준비할 때 아래 항목부터 점검하면 됩니다.
은행·증권사 차입금 누락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응하는 융자금 누락
미납 법인세·부가가치세
미납 4대보험료
퇴직금추계액(퇴직급여충당부채)을 적게 잡거나 누락한 경우
단기 현장에서 받은 공사선수금을 부채로 잡지 않은 경우
특히 주의할 것은 진단을 위해 임시로 결산하는 수시결산의 경우입니다. 정기 결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시점까지의 법인세비용과 미지급세금을 빠뜨리기 쉬운데, 수시결산이라도 해당 세금 부채는 적절히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단에서 부외부채로 잡힙니다.

부외부채를 끝까지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외부채를 끝까지 부인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단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진단자가 부외부채를 확인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부인하는 등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드러나면, 그 진단이 진단불능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불능이 더 무거운 이유는 그 효과에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 보완요구 거부, 중대한 허위 발견으로 진단불능 처리되면 다른 진단자에게 다시 의뢰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진단자를 바꿔 재시도하는 길마저 막히는 셈입니다.

장부에 없는 빚, 진단 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한 대비는 진단자가 보기 전에 회사가 먼저 부외부채를 찾아내 정리하는 것입니다. 진단 시점에 발견되면 그대로 차감되지만, 그 전에 발견하면 바로잡거나 변제할 시간이 있습니다. 방법은 진단자가 쓰는 도구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 금융거래확인서·신용정보조회서·세무신고서·60일 은행거래실적을 미리 갖춰 재무제표와 대조하고, 공제조합 융자금과 퇴직금추계액 누락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부외부채를 발견했다면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재무제표를 바로잡아 그 부채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그 빚을 미리 변제해 진단기준일 현재 부채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부채를 숨겼다는 의심을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금융거래확인서와 신용정보조회서를 미리 발급받아 회사 재무제표와 한 줄씩 대조하고, 장부에 빠진 차입금·미납세금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자가 찾기 전에 회사가 먼저 발견하면, 차감될 빚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공입찰 부채비율을 맞추려고 부채를 줄여 놓으면 진단에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부채비율 같은 입찰 조건을 맞추려고 부채를 의도적으로 줄인 재무제표는 진단에서 부외부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매입채무가 매출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부실자산이 부채와 임의로 상계된 흔적이 있으면 그 부채가 실질부채로 되살아나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됩니다.
Q. 부외부채가 발견되면 자본금만 줄어드나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진단자가 부외부채를 확인했는데도 회사가 그 존재를 부인하는 등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드러나면, 진단 자체가 진단불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진단자에게 다시 의뢰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근거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5조(부채의 평가) 제1항, 제2항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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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