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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이란 무엇인가요?

부실자산은 장부에 적혀 있을 뿐 실제로는 회사에 없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고, 겸업자산은 실재하지만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묶여 있는 자산입니다.
실질자본금 진단은 이 두 자산을 회사 자본에서 덜어 내고 남는 금액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이 각각 무엇인지, 함께 빠지면서도 굳이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회사 자산이 어느 쪽인지 가려내는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부실자산은 실재성이나 소유권이 입증되지 않는 자산이고, 겸업자산은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제공된 자산입니다.
건설업 진단은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건설업에 쓸 수 있는 실질자본만 남깁니다. 그래서 실재성·소유권을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한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실재하더라도 임대업이나 부동산매매업처럼 다른 사업에 쓰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구분
무엇인가
대표 항목
부실자산
실재나 소유가 입증되지 않는 자산
2년 넘은 공사미수금, 대표 가지급금, 회사 명의가 아닌 부동산
겸업자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제공된 자산
임대용 부동산, 비상장주식, 투자자산, 사용이 제한된 예금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왜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나요?

진단이 보는 것은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건설업에 실제로 투입된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은 회사 제시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덜어 내 실질자산을 구하고, 거기서 다시 겸업자산을 떼어 내 진단대상사업의 자산을 남깁니다. 부실자산은 회사에 없는 자산이라서, 겸업자산은 떠받치는 것이 다른 사업이라서 빠집니다. 어느 쪽도 건설업의 밑천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A건설 김 대표님 회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장부상 자본총계가 10억 원이라 해도, 그 안에 소유가 확인되지 않는 자산 2억 원과 임대업에 쓰는 자산 2억 원이 섞여 있다면, 진단이 인정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6억 원입니다.

둘 다 빠지는데 왜 굳이 구분하나요?

되살리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실자산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진단자가 어떤 자산을 빼겠다고 판단해도 회사가 반증을 제시하면 다시 평가하므로, 담보가 있거나 소송으로 회수가 확정된 채권처럼 근거를 갖추면 그 범위에서 실질자산으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면 겸업자산은 사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증빙을 아무리 보태도 임대업에 쓰는 자산이 건설업 자본으로 바뀌지는 않으며, 그 사업을 정리하지 않는 한 그대로 빠집니다.
구분
빠지는 원인
되살리는 방법
회복 가능성
부실자산
실재성·소유권 입증 부족
담보·판결 등 증빙 보완
증빙을 갖추면 그 범위에서 회복
겸업자산
건설업 외 사업에 귀속
사업 구조 정리
사업을 정리하지 않는 한 회복 불가
예컨대 김 대표님 회사에 2년 지난 공사미수금 1억 원과 임대용 상가 2억 원이 있다면, 미수금은 판결문과 담보 자료로 회수 가능한 범위만큼 실질자산으로 되살아나지만, 임대 상가는 어떤 서류를 내도 겸업자산으로 남습니다.

우리 회사 자산은 어느 쪽인지 어떻게 가려내나요?

계정과목이나 등기부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실제 영업 내용으로 가립니다.
진단은 장부의 계정과목 이름이나 법인등기의 형식적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자산의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에 건설업만 적혀 있어도 실제 임대수입이 있으면 그 자산은 겸업자산이고, 사업목적에 임대업이 적혀 있어도 실제 임대가 없으면 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업과 다른 사업에 함께 쓰는 자산은 한쪽으로 몰지 않고, 두 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나누어 겸업 몫만 떼어 냅니다.
한 가지 알아 둘 예외가 있습니다.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보통은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겸업자산으로 빠지지만, 회사가 소유한 본사 업무용 건축물이라면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본사 사옥에서 60제곱미터를 세놓더라도 전부가 실질자산으로 남습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재무상태표를 펴고 자산을 '소유·실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는 것' 두 칸으로 나눠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 칸은 증빙으로 살릴 부실자산 후보이고, 뒤 칸은 사업 구조로 풀어야 할 겸업자산 후보입니다. 이렇게 갈라 두면 진단 전에 어디를 손봐야 할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면 영영 인정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실자산은 입증의 문제이므로, 담보나 소송으로 회수가 확정된 자료를 갖추면 그 범위에서 다시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용 부동산은 무조건 겸업자산인가요?
대체로 그렇지만 본사 사옥은 예외입니다. 회사가 소유해 본사 업무용으로 쓰는 건축물은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Q. 장부의 계정과목을 바꾸면 분류도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단은 계정과목이나 등기부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자산의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이름만 바꾸어서는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실질자산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정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부실자산 등)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유형자산의 평가)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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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