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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종,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우리 회사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은 등록한 건설업 업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건설업이라도 8억 원이 넘는 업종이 있고, 1억5천만 원이면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자본금이라 하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전문 업종별 금액과, 개인사업자·복수 업종·기능장 보유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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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자본금이 얼마인가요?

종합건설업 다섯 개 업종의 기준자본금은 법인 기준 3억5천만 원에서 8억5천만 원 사이이며,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입니다.
업종
법인
개인
토목공사업
5억 원
10억 원
건축공사업
3억5천만 원
7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8억5천만 원
17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억5천만 원
17억 원
조경공사업
5억 원
10억 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모두 시공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그리고 플랜트·환경설비를 다루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8억5천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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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기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전문건설업은 열네 개 업종 모두 법인 기준 1억5천만 원으로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대부분 같은 1억5천만 원이며,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만 3억 원입니다.
업종
법인
개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실내건축공사업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철도·궤도공사업
1억5천만 원
3억 원
철강구조물공사업
1억5천만 원
3억 원
수중·준설공사업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승강기·삭도공사업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가스·난방공사업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종합건설업과 달리 전문건설업은 업종이 달라도 법인 기준자본금이 1억5천만 원으로 같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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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사업에 투입한 자산을 평가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로 판정합니다.
기준 금액 자체는 앞의 표에 나온 개인 칸을 따릅니다. 종합건설업은 법인의 두 배이고, 전문건설업은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만 두 배이며 나머지는 법인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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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2개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개 업종을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각 업종의 기준자본금을 합산한 금액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건설 김 대표님이 실내건축공사업(1억5천만 원)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억5천만 원)을 함께 등록한다면, 원칙적으로 두 금액을 더한 3억 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을 중복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 조건과 한도는 별도의 칼럼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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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을 보유하면 자본금이 감경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세 개 전문건설업 업종에 한해,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기준자본금이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업종
기준자본금
기능장 보유 시
실내건축공사업
1억5천만 원
7천5백만 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억5천만 원
7천5백만 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억5천만 원
7천5백만 원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이며, 위 세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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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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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에 적힌 등록업종을 위 표에서 찾아, 우리 회사의 기준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앞으로 실질자본금을 관리하는 출발 기준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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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본금은 통장에 그 금액만 들어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등기부상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모두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장 잔고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
Q. 같은 업종을 법인과 개인으로 따로 등록하면 자본금도 각각 갖춰야 하나요?
네. 등록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을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등록했다면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Q.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금도 등록할 수 있나요?
2023년 12월 31일자로 신규 등록이 종료되어 현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 이 업종을 등록했던 업체는 종합·전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해당된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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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호, 제2호 — 종합공사·전문공사 업종별 기준자본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 비고 제3호 — 자본금 산정기준(순자산 비교, 건축 분야 기능장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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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 전체 보기 →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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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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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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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