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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은 진단대상사업에 꼭 필요한 네 가지에 해당하고, 그 실재성을 증빙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그 밖의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처리되어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됩니다.
거래처에 미리 보낸 돈이 장부에 '선급금'으로 남아 있어도, 진단에서는 그대로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급금을 왜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보는지, 예외로 인정되는 네 가지는 무엇인지, 그 네 가지라도 무엇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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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은 왜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보나요?
선급금은 아직 거래가 끝나지 않은 미확정 자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선급금은 그 상태로 확정되는 계정이 아니라, 이후 상황에 따라 다른 계정으로 바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거래가 공사와 무관한 일반 거래로 끝나면 판매관리비가 되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공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공사원가로 대체되어 매출원가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비용으로 확정되면서 자본총계를 감소시킬 항목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비용이 될 자산을 지금 자산으로 그대로 인정하면 자본이 부풀려지므로, 진단은 선급금을 일단 부실자산으로 보고 회수·정산 가능성이 입증되는 것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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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선급금 4가지는 무엇인가요?
진단대상사업을 위해 지급했고 실재성이 확인되는 다음 네 가지 선급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선급금 | 내용 |
계약상 선급금 중 미정산분 | 공사 계약에 따라 받은 선급금 가운데 아직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
재료 구입대금 선지급액 | 진단대상사업에 쓸, 입고 예정인 재료를 사려고 미리 지급한 자재대금 |
주택건설용지 선지급액 |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려고 선지급한 금액 |
선급공사원가 대체 예정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
첫째, 계약상 선급금은 발주처나 원도급자에게서 받은 공사 선급금 중 아직 정산되지 않은 잔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0억 원짜리 공사에서 선급금 2억 원을 받아 그중 1억 원이 기성으로 정산되었다면, 남은 1억 원이 미정산 선급금입니다.
셋째, 주택건설용지 선지급액은 그 토지가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주택건설용지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건설업과 무관한 토지를 취득하려고 선지급한 금액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진단대상사업의 자산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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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에 해당해도 무엇을 입증해야 인정되나요?
위 네 가지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시점을 모두 입증해야 비로소 실질자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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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당시 — 계약서와 금융자료(이체 내역 등)로 그 선급금이 실제 거래에서 지급되었음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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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일 현재 — 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발생 사실만 입증되고 진단일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선급금은 실질자산에서 빠져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두 시점 중 하나라도 비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종류마다 증빙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계약상 선급금은 도급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재료 구입대금은 자재 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주택건설용지 선지급액은 토지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취득세 납부 증빙으로 실재성과 진행 상황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건설 김 대표님의 장부에 선급금 3억 원이 있다면, 자재 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용도와 진행이 확인되는 1억 원은 실질자산으로 남고, 계약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미리 보낸 2억 원은 입증이 비어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선급금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명칭이 아니라 회수·정산 가능성의 입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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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장부의 선급금을 한 건씩 계약서·이체내역과 맞춰 보고, 위 네 가지에 해당하는지와 진단일 현재 진행 상황을 보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에 들지 않거나 진행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는 선급금은 진단 전에 회수하거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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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문건설업체인데 거액의 계약상 선급금이 잡혀 있어도 되나요?
재하도급이 제한되는 도급 구조상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거액의 계약상 선급금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 장부에 큰 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으면 진단자는 그 실재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근거를 미리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선급공사원가로 잡아 두면 자산으로 인정받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급공사원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판매관리비로 처리되어 자본을 감소시켜야 할 비용을 선급공사원가로 자산화해 둔 것이라면, 진단에서 가려져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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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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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0조(선급금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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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부실자산 등) 제1항 제3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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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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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 전체 보기 →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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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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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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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