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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공사미수금은 왜 부실자산인가요?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공사미수금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받을 돈이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진단에서는 회사 자본을 받쳐 주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2년이 지난 채권이 전부 부실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거나 법으로 보호되는 채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미수금이 2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갈리는지, 예외로 인정되는 채권은 무엇인지, 부동산이나 세금 환급금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진단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미수금은 왜 2년이 지나면 부실자산이 되나요?

오래 묵은 받을 돈은 회수 여부가 불확실해, 장부에 적힌 그대로 자본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단에서 공사미수금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때 그 금액만큼 제외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발생일입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2년이 지났는지를 채권이 생긴 날부터 따집니다. 장부상 자산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A건설 김 대표님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장부의 공사미수금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이 3년 전 현장에서 생겨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라면, 이 1억 2,000만 원은 부실자산으로 제외되고 남은 8,000만 원만 평가를 거쳐 실질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다음 세 가지 채권은 부실자산에서 제외되어 실질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채권
평가 방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받을 채권
관련 부채를 차감해 평가
법원 판결로 확정됐거나 소송 진행 중인 채권
담보가 있으면 회수 가능한 금액까지 인정, 담보가 없으면 전액 부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
변제 확정된 금액만 인정
특히 주의할 곳은 두 번째 소송·판결 채권입니다. 소송을 걸었거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채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느냐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으면 소송 중이든 판결을 받았든 전액 부실자산이고, 담보가 있을 때만 그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부분이 부실자산이 됩니다.

부동산으로 받은 공사대금과 세금 환급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받는 형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으로 회수한 공사대금은 일정 기간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만, 세금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입니다.
받을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채권을 부동산으로 회수했다면, 그 부동산은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일반 부동산과 똑같이 진단대상사업에 실제로 쓰이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입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나 불복청구 중인 금액은 회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단일 현재 환급이 결정된 금액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분양미수금입니다. 분양은 부동산을 공급하는 사업에 딸린 채권이라, 종합건설업이 아닌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본래 사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으로 보아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넘은 공사미수금은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요?

진단 전에 채권을 발생일 기준으로 정리하고, 2년이 지난 채권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공사미수금과 미수금을 발생일 순으로 나열해, 2년이 지난 채권이 얼마인지 가려냅니다. 이 금액이 실질자본금에서 빠질 수 있는 부실자산입니다.
다음으로 그 채권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인지, 소송 채권이라면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지, 회생채권이라면 변제가 확정되었는지를 따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진단일 전에 받아 두고, 세금 환급금은 환급 결정을 받아 둡니다. 회수가 어려운 묵은 채권은 자본금에서 빠진다는 전제로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 미리 계획합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장부의 공사미수금과 미수금을 발생일 기준으로 정렬해, 2년이 지난 채권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까지 가려 두면, 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인정될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행기준으로 잡은 매출에서 생긴 미수금도 똑같이 보나요?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공사미수금은 세금계산서로 청구한 채권과 달리 회사의 진행률 추정에 기댄 금액입니다. 그래서 진단자는 2년 경과 여부와 별개로 진행률 산정이 적정한지까지 함께 검증합니다. 진행률을 부풀려 매출과 미수금을 키운 정황이 있으면 그만큼 실질자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에 갚을 외상값과 묵은 매출채권을 서로 상계해 정리해도 되나요?
임의로 상계하면 안 됩니다. 2년이 넘은 매출채권을 회사 부채와 마음대로 상계해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줄이는 처리는 분식으로 보아 따로 점검 대상이 됩니다. 받을 채권과 갚을 채무는 각각의 실재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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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