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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건설업체 기업진단 기준으로 다시 평가한 뒤, 건설업에 남는 자본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장부상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보다 커도, 정식 진단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실질자본금을 세 단계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걷어내고, 부채에는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더한 뒤, 두 값의 차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부채총계 + 부외부채 − 겸업부채 =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
지침은 이 마지막 값을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라고 합니다. 진단 대상이 건설업이면 곧 건설업의 실질자본이고, 이것이 기준자본금과 비교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입니다.
산식에 나오는 조정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부실자산: 실재하지 않거나 회수가 불확실해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으로, 가지급금이나 2년이 지난 공사미수금 등이 해당합니다.
겸업자산: 임대용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건설업이 아닌 사업에 제공된 자산입니다.
부외부채: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차입금 등으로, 진단자가 신용정보조회서와 금융거래확인서로 확인합니다.
겸업부채: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처럼 겸업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부채입니다.
전문건설업 A건설을 예로 들겠습니다. 장부상 자산총계 4억 원, 부채총계 2억 원, 자본총계는 2억 원입니다. 기준자본금이 1억 5,000만 원인 업종이라 장부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단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자산총계 4억 원 − 부실자산 5,000만 원 − 겸업자산 6,000만 원 = 건설업 실질자산 2억 9,000만 원
부채총계 2억 원 + 부외부채 3,000만 원 − 겸업부채 4,000만 원 = 건설업 실질부채 1억 9,000만 원
건설업 실질자산 2억 9,000만 원 − 건설업 실질부채 1억 9,000만 원 = 건설업 실질자본 1억 원
자본총계는 2억 원이었지만 건설업 실질자본은 1억 원으로, 기준자본금 1억 5,000만 원에 5,000만 원 미달입니다.

자본총계에서 바로 계산하는 방법

실무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곧바로 차감해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본총계가 이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 인정되지 않는 부실자산과 장부에 없던 부외부채, 그리고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뺀 금액을 덜어내면 됩니다.
자본총계 − 부실자산 − 부외부채 − (겸업자산 − 겸업부채) = 건설업 실질자본
부외부채는 부채를 늘리는 항목이고, 부채가 늘면 자본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칙 방법에서 부채에 더한 부외부채를, 자본총계에서 시작하는 이 방법에서는 차감합니다.
앞의 방법이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자산과 부채에서 따로 덜어낸 것과, 이 방법이 그 둘의 차액을 자본총계에서 한 번에 덜어낸 것은 결과가 같습니다.
같은 A건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총계 2억 원 − 부실자산 5,000만 원 − 부외부채 3,000만 원 − (겸업자산 6,000만 원 − 겸업부채 4,000만 원) = 건설업 실질자본 1억 원
겸업자산 6,000만 원은 임대용 상가이고, 겸업부채 4,000만 원은 그 상가를 취득하며 빌린 차입금입니다. 원칙적 방법과 같은 1억 원입니다.

마무리

실질자본금은 자본총계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장부가 넉넉해 보여도 부실자산·부외부채·겸업 부분에서 조정되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고, 특히 대표 가지급금이나 임대자산이 있으면 그 차이가 커집니다. 결산일이 다가오기 전에 이 세 부분을 미리 점검해, 우리 회사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산해 보니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모자랍니다.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자본을 실제로 늘리거나(증자), 빠진 자산을 되살리는 두 갈래입니다. 대표 가지급금을 회수하고 오래된 미수금을 정리하면 부실자산이 줄어 실질자산이 늘어납니다. 다만 결산일 직전에 예금을 잠시 넣어 두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으로 평가하므로, 일시적으로 조달한 금액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정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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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