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회사가 사무실을 사용할 권원이 있는지와 독립된 공간을 확보했는지, 그곳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를 바탕으로 사용권원, 업체별 공간 구분, 실제 근무환경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사무실을 사용할 권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해당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건물을 사무실로 쓰는 경우에도 이 기준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건설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 건물을 별도 임대차계약 없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대표이사이지만,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자는 A건설입니다.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대표이사가 건물주라는 설명만으로 회사의 사용권원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공간을 어떤 권원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건설사업자가 하나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업체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칸막이로 공간을 구분하고 출입구를 따로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은 업체별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사무집기·통신설비·서류보관 공간이 업체별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각 업체가 자신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건설업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공간을 나누어 쓴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과 설비가 업체별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각 업체의 실제 근무환경까지 종합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근무 인원과 업무형태에 맞는 공간·설비인지 봅니다
사무실에는 실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적이나 책상 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근무 인원과 업무형태에 맞추어 살펴봅니다.
책상 수가 기술자 수나 전체 직원 수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직 기술자가 많거나 외근이 잦다면 모든 기술자에게 개별 고정좌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내근하는 직원이 계속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사용할 공간이 없다면, 사무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책상과 의자뿐 아니라 컴퓨터, 전화, 인터넷, 서류보관 공간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해당 설비가 있다는 것에 더해, 실제 근무자가 이를 이용하여 상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가 중요합니다.
한 회사 안에서 회의용 테이블을 일부 업무공간으로 함께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테이블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무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사무집기와 통신설비가 부족하다면 기준 충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누가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는지, 현장직과 내근직은 어떻게 나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인원이 어떤 공간과 설비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근무 인원과 업무형태를 기준으로 사무공간과 설비 설치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용도 표시가 다르면 부적격인가요?
관계 법령상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실제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표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준 미달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자료가 현재의 실제 사용상태를 반영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공부를 실제 사용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등록된 층을 비워 두고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 근무해도 되나요?
등록된 층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층에서만 업무를 수행한다면, 단순 확장 사용인지와 변경신고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확장 사용 중이고 두 공간의 사용권·업무 연속성·변경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관련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등록기준상 사무실을 실제로 보유·사용하고 있었는지와, 공부상 표시가 실제와 다른 사유 및 법적·사실적 사용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참고 자료
•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 제4장 사무실, 30·31·32·33·34번(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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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건설업만 하는 김민호 세무사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전기공사협회 시·도회 강의
유튜브 「탄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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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