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는 기술자의 자격·인원과 실제 상시근무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달청 설명회 자료와 FAQ를 바탕으로 조사 내용과 기본 제출자료, 급여와 겸업에서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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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여부에서 실제 상시근무까지 확인합니다
사실조사 확대 전에는 서류상 기술자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확대 후에는 해당 기술자가 회사에서 실제로 상시근무하는지까지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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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에서 요구한 공사업의 기술자 수와 분야·등급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이름을 올려 두고 자격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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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소정근로시간 중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지,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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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확인을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하나요?
기술자 항목의 기본자료는 보유현황과 고용관계,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조달청 설명회 자료에서는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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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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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해당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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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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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급여 송금내역(3개월)
구체적인 제출 범위와 기간은 해당 입찰공고서와 사실조사 안내문에 따릅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기술자를 중심으로 제출하되, 분야·등급이나 상시근무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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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때는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보고자료, 업무 산출물도 함께 살펴봅니다. 수기 출퇴근부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상시근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 대비해 사후에 한꺼번에 작성했거나 실제 근무와 다르게 적었다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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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지급방식과 금액은 어떻게 보나요?
급여는 기술자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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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문제나 압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와 함께 기술자가 급여를 받았고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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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금 지급은 수령증만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현금 지급을 요청한 사유와 요청일이 적힌 서류, 지급일마다 작성한 수령증, 회사 계좌의 인출내역과 급여 장부를 함께 봅니다. 원천징수와 4대보험 신고·납부 내역도 확인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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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나 담당업무,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따라 급여가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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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술자의 등급·경력·근무시간·담당업무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지급한 급여를 돌려받은 정황이 있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급여 금액뿐 아니라 근로계약과 실제 업무수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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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이나 사업체가 있으면 겸업으로 보나요?
다른 소득이나 개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 중 실제로 다른 사업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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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에 지장이 없는 임대소득이나 근로시간 외 활동은 구분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외에 강의를 했다면 회사 근무에 지장이 없었는지, 활동 시간이 겹치지 않았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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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 공고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이고 실제 상시근무가 확인된다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체를 현재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그 운영 실태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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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른 사업체의 대표자로서 계약·영업·관리·결재 등에 관여하고 있다면 상시근무 기술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상근이거나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상시근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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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의 다른 사업자등록이나 임원 등재 내역이 있다면, 실제 사업 운영 여부와 업무 관여 정도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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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현금수령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급여 지급일마다 수령증을 작성하고, 지급 대상기간·지급일·지급총액·공제내역·실수령액을 기재합니다. 실제 급여 지급 여부는 이 수령증과 본문에서 설명한 요청자료·인출내역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사내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사내이사도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이므로, 소속 건설업체의 소정근로시간 중 다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법인이 실제 영업 중이거나 기술자 명의의 계약·영업·관리·결재 등 업무수행 정황이 있다면 상시근무 기술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속 건설업체에서 실제 상시근무하고 있음을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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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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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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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 안내」 설명회 발표자료(2026. 5. 21.)
•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 제2장 기술인력 및 참고자료(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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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건설업만 하는 김민호 세무사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전기공사협회 시·도회 강의
유튜브 「탄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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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