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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왜 자본총계 1%까지만 인정되나요?

검증하기 가장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단에서는 회사가 가진 현금을 그대로 자본으로 세어 주지 않고, 회사가 제출한 장부 자본총계의 1%까지만 인정한 뒤 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덜어 냅니다.
이 글에서는 진단에서 말하는 '현금'의 범위, 1% 한도와 그 기준이 되는 자본총계, 인정을 위한 확인 방법, 그리고 왜 이렇게 좁게 묶어 두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진단에서 말하는 현금은 어디까지인가요?

진단에서 말하는 현금은 금고 속 시재금만이 아니라, 현장에 내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까지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현금에 포함
현금에서 제외
시재금 (금고·보관함에 둔 실물 현금)
예금 (요구불·정기예금 등)
전도금 (현장 운영비로 미리 내준 잔액)
현금성자산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단기 자산)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이 전도금입니다. 현장에 미리 내준 돈의 잔액은 나간 돈처럼 느껴지지만, 진단에서는 여전히 회사가 쥐고 있는 현금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반대로 예금은 같은 1% 한도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금은 별도 항목에서 훨씬 넓게 평가하며, 그 방법은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인정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정 한도는 자본총계에 1%를 곱한 금액이고, 그 선을 넘는 현금은 전부 부실자산으로 빠집니다.
회사 장부 자본총계
현금 인정 한도(1%)
1.5억 원
150만 원
3억 원
300만 원
5억 원
500만 원
10억 원
1,000만 원
이 한도는 실무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자본총계가 5억 원인 회사가 현금을 5,000만 원 잡아 두었다면, 인정되는 것은 500만 원뿐이고 나머지 4,500만 원은 부실자산으로 빠집니다. 현금 시재를 크게 잡아 둘수록 실질자본이 그만큼 감소하는 셈입니다.

1% 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본총계는 어느 숫자인가요?

진단을 마친 뒤의 실질자본총계가 아니라, 회사가 진단자에게 제출한 장부상 자본총계입니다.
진단이 부실자산을 걷어내고 부외부채를 더해 실질자본을 다시 계산하니 1%의 기준도 그 뒤의 숫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회사가 스스로 적어 제출한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회사가 적어 낸 숫자로 한도가 먼저 정해지고, 그 한도를 넘는 현금부터 부실자산으로 덜어 내는 순서입니다.

현금은 어떻게 확인받아야 인정되나요?

현금실사와 현금출납장으로 진단기준일의 잔액이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한도 안에 든 현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현금을 확인합니다.
현금실사: 진단일에 회사 금고와 보관함의 실물 현금을 직접 세어 확인합니다.
현금출납장: 회사가 작성한 입출금 기록으로 진단기준일의 잔액을 확인합니다.
장부에 현금 3,000만 원이 잡혀 있어도 실물이 확인되지 않고 출납 기록도 맞지 않으면, 한도와 무관하게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결국 현금은 한도(1%)와 입증(실사·출납장)이라는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인정됩니다.

왜 하필 자본총계 1%까지만 인정하나요?

현금이 회사 자산 중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가장 어렵고, 그만큼 부풀려 잡거나 유용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금은 누구 명의로 얼마가 며칠 동안 들어 있었는지를 잔액증명과 거래실적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은 진단기준일에만 잠깐 크게 잡아 두었다가 뒤에 빼더라도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 한도는 자본금 수준의 자금은 현금이 아니라 검증되는 예금으로 보유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전문건설업을 하는 A건설 김 대표님은 장부 자본총계가 1.5억 원인데 금고와 현장에 현금 4,000만 원가량을 두고 있었습니다. 진단에서 인정된 현금은 150만 원뿐이었고, 나머지 3,850만 원이 부실자산으로 빠져 기준자본금 1.5억 원을 맞추기가 빠듯해졌습니다. 같은 돈을 회사 명의 예금에 넣어 두었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입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진단기준일 전에 금고와 현장에 흩어진 현금·전도금을 회사 명의 예금 계좌로 옮겨 두십시오. 같은 돈이라도 예금으로 들고 있으면 잔액증명으로 검증되어 실질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장에 내준 전도금도 현금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진단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모두 현금에 넣어 합산한 뒤 자본총계 1% 한도를 적용합니다. 전도금 잔액이 크면 그만큼 한도를 넘겨 부실자산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Q. 업종에 관계없이 현금 한도가 자본총계 1%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은 자본총계의 1%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업 등 일부 업종은 자본총계가 아니라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업종이라면 적용 지침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1% 기준이 되는 자본총계는 진단을 마친 뒤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진단자에게 제출한 장부상 자본총계가 기준입니다. 진단 후의 실질자본총계가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제시한 숫자로 현금 한도가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4조(현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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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