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 회사 자산 가운데 실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실재가 확인된 금액만 인정하고, 그 금액도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1%를 넘으면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자본총계의 1%가 현금으로 보장되는 금액이라는 뜻이 아니라, 실재하는 현금에 적용되는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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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에는 무엇까지 합산되나요?
금고에 둔 시재금뿐 아니라 현장에 미리 지급한 전도금과 현금성자산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예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현금에 합산하는 것 | 현금에서 제외하는 것 |
시재금 — 금고·보관함에 둔 실물 현금 | 예금 —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등 |
전도금 — 현장 운영비로 미리 지급한 잔액 | |
현금성자산 — 단기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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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항목이 전도금입니다. 현장에 내보낸 돈이라 이미 나간 것으로 다루기 쉽지만, 쓰이지 않고 남은 잔액은 회사가 그대로 보유한 자금이므로 현금에 합산합니다. 금고의 시재금이 얼마 되지 않아도 전도금까지 더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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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적힌 현금이면 모두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남아 있는 현금은 다를 수 있어,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실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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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실사 — 금고와 보관함에 있는 실물 현금을 직접 세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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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출납장 — 회사가 작성한 입출금 기록으로 기준일 현재의 잔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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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실사는 현금을 세는 그 시점에만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기준일은 이미 지나간 날짜인 경우가 많고, 지난 날짜의 현금을 뒤늦게 세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일 잔액은 사실상 현금출납장 같은 기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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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실제 입출금과 맞지 않으면, 장부에 현금이 얼마로 적혀 있든 그 금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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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현금도 자본총계의 1%가 상한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자본총계는 평가를 마친 뒤의 실질자본총계가 아니라,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입니다. 회사가 적어 낸 금액으로 상한이 먼저 정해지고, 그 상한을 넘는 현금부터 부실자산으로 덜어내는 순서입니다.
현금 인정 상한 =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현금 인정 상한 |
1억 5,000만 원 | 150만 원 |
2억 원 | 200만 원 |
3억 원 | 300만 원 |
10억 원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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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을 하는 C건설을 예로 들겠습니다.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는 1억 5,500만 원으로 기준자본금을 넘겨 두었고, 현금은 금고 시재금 300만 원과 현장 전도금 700만 원을 합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금 인정 상한 = 1억 5,500만 원 × 1% = 155만 원
부실자산 = 현금 1,000만 원 − 155만 원 = 845만 원
실질자본금 = 1억 5,500만 원 − 845만 원 = 1억 4,65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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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정 항목이 없다고 보면 실질자본금은 1억 4,655만 원이 되어, 전문건설업 기준자본금 1억 5,000만 원에 345만 원 미달합니다. 현금 1,000만 원이 회사에 실제로 있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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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한을 이렇게 좁게 두나요?
현금에는 예금과 달리 얼마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밖에서 증명할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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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누구 명의로 얼마가 며칠 동안 예치되어 있었는지를 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기준일에만 잠시 큰 금액을 채워 두었다가 뒤에 빼내더라도 밖에서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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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 1%라는 좁은 상한은 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검증되는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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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현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상한이 워낙 좁아 실질자본금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현장 전도금이 많은 회사는 금고의 시재금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결산일이 다가오기 전에 금고와 현장에 나가 있는 현금을 한 번 모아 확인해 보시고, 자본금 수준의 자금은 회사 명의 예금으로 옮겨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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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을 예금으로 옮기면 그만큼 바로 인정되나요?
옮긴 금액이 곧바로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금은 기준일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기준일을 포함한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직전에 넣은 자금은 그 기간의 평균을 채우지 못하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옮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전도금은 현장에 이미 지급한 돈인데도 현금에 넣나요?
네, 쓰이지 않고 남은 잔액은 현금에 합산합니다. 지급 시점에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라도 아직 비용으로 쓰이지 않았다면 회사가 보유한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전도금 잔액이 클수록 자본총계 1% 상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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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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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4조(현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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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예금의 평가)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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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
이 주제 전체 보기 →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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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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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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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