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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다른 사업을 같이 하면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그 사업에 묶인 자본을 먼저 빼낸 다음에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산정합니다. 등록기준이 보는 것은 건설업에 들어간 자본이지, 부동산임대업이나 전기공사업처럼 다른 사업에 쓰이는 자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사업의 자본을 왜 빼는지, 어떤 순서로 가려내는지, 전기·소방업처럼 자본금이 따로 정해진 겸업은 어떻게 다른지, 겸업 규모가 실질자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봅니다.

왜 겸업사업의 자본은 빼고 계산하나요?

건설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건설업용과 겸업용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은 회사 전체 실질자본에서 다른 사업에 묶인 자본을 빼낸 금액을 건설업 실질자본으로 봅니다.
이때 빼는 자본이 겸업자본으로, 다른 사업에 속한 자산(겸업자산)에서 그에 딸린 부채(겸업부채)를 뺀 값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 = 회사 전체 실질자본 − 겸업자본
겸업자본 = 겸업자산 − 겸업부채
관건은 섞여 있는 자산과 부채 가운데 어디까지를 겸업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경계를 자의적으로 정하면 진단 결과가 흔들리므로, 기업진단지침은 겸업자본을 가려내는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겸업자본은 어떤 순서로 가려내나요?

겸업자본은 정해진 세 단계를 차례로 적용해 산정합니다. 앞 단계에서 겸업으로 구분된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계
기준
내용
1. 열거
지침이 미리 정한 자산
지침이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투자자산, 임대·운휴 부동산,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재고·임차보증금 등)과 그에 직접 딸린 부채를 먼저 분리
2. 실지귀속
구분경리로 귀속이 분명
남은 자산·부채 중 사업부별로 구분경리되어 귀속이 분명한 것을 그에 따라 구분
3. 겸업비율
공통분의 비율 안분
그래도 구분되지 않는 공통자산·공통부채를 겸업비율로 안분
3단계의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매출이 건설업 30억 원, 겸업사업 20억 원이라면 공통분의 40퍼센트(20억 ÷ 50억)가 겸업으로 안분됩니다.
다만 겸업사업이 아직 매출을 내지 않는 등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할 수 없으면, 사용면적이나 종업원 수처럼 합리적인 방식으로 겸업비율을 정합니다.

전기·소방업처럼 자본금이 정해진 겸업은 어떻게 되나요?

겸업사업이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처럼 법으로 자본금 요건이 정해진 업종이라면, 한 가지 규정이 더 적용됩니다. 세 단계로 계산한 그 사업의 겸업자본이 법정 기준자본금에 못 미치면, 기준자본금만큼을 겸업자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A건설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 자본금 요건은 1억 5,000만 원인데, 세 단계 계산상 전기공사업 겸업자본이 1억 4,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때는 부족한 1,000만 원을 더해 전기공사업 몫을 1억 5,000만 원으로 보아 겸업자본에 반영합니다.
두 업종을 보유한 회사는 각 업종의 자본금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하며, 한쪽에 자본을 우선 배정하면 다른 쪽이 미달할 수 있습니다.

겸업사업이 크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겸업사업이 클수록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줄어들고, 등록기준 미달 위험은 그만큼 커집니다. 겸업자본은 회사 전체 실질자본에서 차감되므로, 다른 사업에 묶인 자본이 늘수록 건설업에 남는 실질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정해진 겸업이 있으면 위험은 한층 큽니다.
반대로 사업부별 구분경리를 갖춰 두면 유리합니다. 귀속이 분명한 자산·부채가 실지귀속 단계에서 나뉘어, 공통분의 비율 안분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업이 있는 회사일수록 사업별 매출과 자산의 구분 관리가 실질자본금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회사가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을 모두 적어 보고, 건설업 외 사업의 매출과 자산을 사업별로 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겸업자본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고, 구분경리 입증으로 건설업 실질자본을 지킬 여지도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관(사업자등록)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 사업도 겸업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겸업 여부는 등기·등록상 형식적 사업목적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정관에 여러 업종이 적혀 있어도 매출이나 영업 실체가 없는 사업은 겸업자본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Q. 건설업과 전기·소방업을 겸업하는데 사업별 수입금액 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누나요?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은 수입금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각 업종의 등록기준 최저자본금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다만 이는 실무 관행이므로, 구분경리 자료가 있다면 실지귀속으로 입증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겸업자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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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