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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기타비유동자산은 왜 겸업자산인가요?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은 따로 인정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으로 보아 건설업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됩니다. 본업인 건설과 무관하게 보유한 자산은 건설업의 밑천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자산이 왜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인지, 어떤 경우에 예외로 빠지는지, 증권·부동산 형태일 때 어떤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지, 회원권·자회사 지분 사례와 실질자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은 왜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인가요?

따로 인정 규정이 없으면 전부 겸업자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이 둘을 겸업자산으로 본다는 한 줄로 원칙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원칙이 잔여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지침의 다른 조문에서 실질자산으로 인정한 자산이 아니라면, 남는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은 모두 겸업자산으로 봅니다.
투자자산은 영업 외 목적으로 보유해 본업과 관련이 없고, 진단은 명시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면 보수적으로 자본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겸업자산은 부실자산처럼 아예 없는 자산이 아니라, 건설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자산으로 보아 그만큼 제외할 뿐입니다.

지침이 따로 정한 자산만 예외로 빠진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침이 다른 조문에서 실질자산으로 인정한 자산만 예외로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겸업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의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침의 다른 조문(유가증권·유형자산·무형자산 규정 등)에 이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가?
2.
있으면 그 조문에 따라 평가한다.
3.
없으면 투자자산 평가 규정에 따라 겸업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왜 빠지나요"보다 "이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나요"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증권이나 부동산 형태이면 어떤 규정이 먼저 적용되나요?

투자자산이 증권이나 부동산 형태로 보유되어 있다면, 투자자산 평가 규정보다 그 형태에 맞는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투자자산 평가 규정은 그렇게 걸러지고 남은 비유동자산을 받아 내는 규정입니다.
보유 형태
먼저 적용되는 규정
주식·채권 등 증권 형태
유가증권 평가 규정
토지·건물 등 부동산 형태
유형자산 평가 규정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 형태
무형자산 평가 규정
예를 들어 투자 목적으로 가진 주식이라도 먼저 유가증권 규정으로 평가하고, 그 인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국 겸업자산이 됩니다. 임대용 건물도 유형자산 규정으로 평가해 본사 업무용이 아니면 겸업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형태별 인정 예외와 평가 방법은 다룰 내용이 많아, 이 글에서는 그 형태의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는 경계만 짚어 둡니다. 각각의 인정 범위는 해당 편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회원권·자회사 지분도 겸업자산인가요?

네, 회원권과 자회사 지분은 투자자산 평가 규정이 실제로 잡아 내는 대표적인 겸업자산입니다. 증권·부동산 형태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본업과 무관한 자산이 여기에 걸립니다.
자산
진단상 처리
골프·콘도 회원권
겸업자산 (복지 목적이어도 동일)
자회사·다른 회사 출자지분
겸업자산
공동도급 입찰·연대보증 목적의 투자자산
겸업자산
특히 주의할 것은 회원권입니다. 종업원 복지를 위해 취득한 회원권이라도 진단대상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복지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겸업 처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동도급 입찰이나 연대보증 같은 사업상 필요로 가진 투자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해석은 이런 자산도 건설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투자자산을 갖고 있으면 실질자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겸업자산으로 빠지는 금액만큼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 줄고, 그만큼 실질자본금도 감소합니다.
장부상 자본은 넉넉해 보였지만 진단해 보니 본업과 무관한 자산이 섞여 있던 A건설 김 대표님 사례로 보겠습니다.
보유 자산
금액
진단상 처리
골프 회원권
5,000만 원
겸업자산으로 차감
자회사 출자지분
1억 원
겸업자산으로 차감
합계
1억 5,000만 원
실질자본금에서 제외
본업과 무관한 1억 5,000만 원이 실질자산에서 빠지면서 실질자본금도 그만큼 감소합니다. 장부상 자본만 보고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가, 진단 단계에서 자본금 미달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회사 장부에서 회원권·자회사 지분·투자부동산처럼 본업과 무관한 자산을 모두 추려, 그 금액을 빼고도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넘는지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분이 보인다면 진단 전에 미리 채워 두는 것이 자본금 미달을 피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업원 복지를 위해 산 콘도 회원권도 겸업자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원권은 복지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진단대상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겸업자산으로 처리됩니다. 골프·콘도 회원권, 미술품 등이 모두 같습니다.
Q. 공동도급 입찰을 위해 다른 건설사에 출자한 지분도 빠지나요?
네, 빠집니다. 공동도급 입찰이나 연대보증 등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산이라도 건설업 본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겸업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근거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2조(투자자산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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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