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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왜 30일 평잔·60일 거래실적까지 보나요?

진단에서 예금은 통장에 찍힌 기준일 잔액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치 거래실적증명까지 내야 인정됩니다. 기준일 하루만 잔액을 채워 두는 우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잔액만으로 보지 않는 이유부터 30일 평잔 계산법과 60일 거래실적, 신설법인 예외, 질권 잡힌 예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금은 진단할 때 왜 잔액만으로 평가하지 않나요?

기준일 하루의 잔액만 본다면 그날만 돈을 빌려 통장을 채웠다가 다음 날 빼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런 일시적 잔액 부풀리기를 걸러 낼 두 가지 장치를 둡니다.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금액을 정하고,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동안의 거래실적으로 그 예금이 실제로 회사 돈으로 머물렀는지 검증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은 30일 내내, 기준일 당일까지 회사 계좌에 그대로 있어야 온전히 인정됩니다.

30일 평균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정되는 예금은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입니다. 다만 기준일 잔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30일 평균과 기준일 잔액 중 작은 쪽이 인정됩니다.
A건설 김 대표님이 30일 중 24일은 보통예금에 5,000만 원만 두었다가 기준일 무렵 6일만 1억 원으로 채운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간
잔액
30일 중 24일
5,000만 원
기준일 포함 6일
1억 원
30일 평균잔액
6,000만 원
기준일 잔액
1억 원
인정액 (작은 쪽)
6,000만 원
기준일 직전에 급히 넣은 돈은 평균에 묻히고, 30일 내내 1억 원을 두었더라도 기준일에 빼 버리면 줄어든 잔액까지만 인정됩니다. 30일 기간은 전체 예금에 똑같이 적용하므로, 계좌마다 유리한 기간을 따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60일 거래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일 예금잔액증명과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내지 못하면, 그 예금은 평균을 따질 것도 없이 통째로 부실자산이 되어 인정액이 0이 됩니다. 다만 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라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른 거래사실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돈이 60일 이내에 다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빠져나가면, 그 입금액도 부실자산이 됩니다. 회수 가망이 없는 자금을 잠깐 넣어 잔액을 부풀렸다 빼는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설법인도 30일 평잔을 채워야 하나요?

신설법인은 30일 평잔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설립 전에는 회사 예금 자체가 없어 30일 평균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평균잔액을 따지는 기간을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봅니다.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설립등기일부터 진단 직전까지의 예금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거래실적증명도 60일이 아니라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것을 내면 됩니다.

질권이 잡힌 예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질권이 설정됐거나 사용·인출이 제한되어 당장 꺼낼 수 없는 예금은 잔액이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다만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은 그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을 겸업부채로 함께 덜어 냅니다. 가령 1억 원짜리 예금이 그 돈을 담보로 빌린 8,000만 원 대출에 직접 묶여 있다면, 차액 2,000만 원이 겸업자본으로 빠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업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계약보증 등과 관련해 질권을 설정한 예금은 겸업자산이 아니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질권이라도 목적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보증과 관련된 질권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진단기준일을 정했다면, 그날을 포함한 30일 동안 자본금 수준의 예금을 회사 명의 계좌에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은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되고 진단자는 60일 거래내역까지 확인하므로, 진단을 앞두고 예금을 넣었다 빼는 움직임은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30일 평균잔액이 재무제표상 예금 잔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는 그 차액을 부실자산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잔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평균잔액이 재무제표 잔액에 가깝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증권사 CMA·MMF 계좌에 든 돈도 예금으로 평가되나요?
예금의 한 종류인 증권예탁금으로 보아 예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그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면, 그때부터는 유가증권 평가 규칙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예금의 평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겸업자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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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