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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앞서 청문·소명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하기 전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하고, 그에 앞서 회사에는 서면으로 소명할 기간도 주어집니다. 자본금 미달이 적발되어 처분이 임박하더라도, 회사는 처분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밝히고 다툴 기회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이 소명·청문 단계가 일시적 미달이나 자본금 보완을 입증해 처분을 막거나 줄이는 핵심 기회입니다. 처분 전 청문이 어떤 절차인지, 통보 후 며칠의 소명 기간이 주어지는지, 청문 자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문에서 무엇을 소명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처분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나요?

행정청이 등록말소·영업정지·과징금을 하려면 먼저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청문은 회사가 처분에 앞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청문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처분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툴 자리가 법으로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자본금 미달로 인한 처분은 모두 청문 대상이며, 특히 등록말소처럼 면허가 사라지는 처분일수록 청문에서 이를 영업정지로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막을 실익이 큽니다.

위반을 통보받으면 며칠 안에 소명해야 하나요?

위반 사실이 통보되면 회사는 대체로 10일에서 20일의 소명 기간을 받습니다.
이 기간에 회사는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자료, 일시적 미달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본금 보완 진행 상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 소명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으면 주어진 기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다툴 자료를 빠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문 자리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청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회까지 미룰 수 있고, 청문에서 한 답변은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출석 통지를 받은 회사가 출장·질병이나 핵심 자료 준비처럼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면, 청문을 2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청문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은 정해진 서식에 기록되고, 회사는 그 내용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행정소송에서 회사의 입장으로 인용되므로, 준비 없이 한 부적절한 답변이 오히려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문에서의 답변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문에서는 무엇을 소명하나요?

자본금 미달 사건의 청문에서 회사가 다툴 수 있는 핵심은 미달이 일시적이거나 이미 보완됐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미달 예외(회생절차, 신설 1년 내 50일 등)에 해당한다는 입증
처분 전에 자본금을 보완했다는 사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미달이 비의도적이고 회복 가능하다는 점, 영업을 계속할 필요성
회사가 청문에서 자본금 보완 진단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등록관청은 그 자료를 등록기준 심사기관에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처분이 감경되거나 무혐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위반 사실을 통보받으면 소명 기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일시적 미달 입증이나 자본금 보완 자료를 갖춰 청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에서의 답변은 기록으로 남아 소송에서도 쓰이므로, 진단보고서·증자 자료 같은 근거를 미리 준비해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문은 회사에 주어진 기회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행정청이 가진 자료만으로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연기를 요청하거나, 서면 의견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판이 진행 중이면 처분이 미뤄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소송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 기소나 1심 판결 이후로 처분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
건설업 관리규정 제8장(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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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