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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둘 중 어느 처분이 내려질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처분권자가 미달의 정도와 회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다행히 처음 한 번의 미달은, 면허가 곧바로 사라지는 말소보다 자본금을 다시 채울 기회를 주는 영업정지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두 처분이 갈리는지, 왜 첫 미달은 대개 영업정지인지, 그리고 두 처분의 무게가 어떻게 다른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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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두 처분 중 무엇을 내릴지는 처분권자의 재량입니다. 법이 어느 한쪽으로 못박아 두지 않고, 사안에 따라 골라 정하도록 열어 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미달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처분 자체를 면합니다. 이 예외에 들지 않는 한, 자본금 미달은 말소 아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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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무엇을 받을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중 어느 쪽인지는, 위반의 정도와 회사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합니다. 처분권자가 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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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정도 — 미달 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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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동기 — 의도적으로 자본을 빼낸 것인지, 영업 손실 같은 비의도적 사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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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결과 — 그 미달이 거래나 발주자에게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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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 상황과 회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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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에서 회사가 밝힌 의견
미달이 일시적이고 보완 가능성이 높으면 영업정지로, 미달이 크고 회복이 어려워 보이면 등록말소로 기우는 식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청문 단계에서 미달의 동기와 회복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말소를 영업정지로 낮추는 데 직접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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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미달은 대개 영업정지로 보완 기회를 줍니다
건설업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영업하는 등록사업이라, 기준 미달은 원칙적으로 말소 사유입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첫 미달을 곧바로 말소하지 않고, 먼저 영업정지로 자본금을 보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그 절반 범위에서 늘거나 줄어듭니다.
물론 이것이 미달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본금을 보완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그때는 재량 없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첫 미달이 회복 가능한 처분이라는 것이지, 두 번째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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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무게가 다릅니다
구분 | 영업정지 | 등록말소 |
효과 | 일정 기간 영업 중단, 이후 재개 | 건설업 등록 자체가 소멸 |
자본금 보완 | 기간 안에 보완하면 등록 유지 | 다시 영업하려면 신규 등록 절차 |
공개 | 종료일부터 3년 공고 | 말소일부터 5년 공고 |
영업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등록말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그만큼 회사가 입는 타격이 달라서, 처분이 임박했을 때 등록말소를 영업정지로 낮추는 청문 대응의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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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곧 폐업'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영업정지로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따져 청문에서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달의 동기와 회복 가능성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고, 무엇보다 영업정지 기간 안에 자본금을 실제로 보완하는 것이 말소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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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본금 미달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하도급 제한 위반 같은 별도의 사유에 한합니다. 자본금 미달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만 가능하고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금 미달이 그런 다른 위반과 함께 적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등록기준 미달의 영업정지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그 절반 범위에서 가중되거나 감경됩니다. 미달이 가벼우면 더 짧게, 무거우면 더 길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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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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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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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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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제7장(건설행정정보시스템) 3 가목, 나목
관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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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 전체 보기 →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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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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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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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