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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잠깐 기준에 못 미쳤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은 등록한 뒤에도 자본금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미달하면 처분 대상이 되지만, 시행령은 회생절차나 신설 직후의 짧은 미달처럼 정해진 '일시적 미달'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기간에 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일시적 미달로 인정하는지, '50일'이라는 기준과 신설법인이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영업손실로 미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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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일시적 미달로 인정하나요?
시행령은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자본금이 잠깐 미달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정해, 그 기간에는 처분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미달과 관련해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 면제되는 기간 |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절차 진행 중 |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회생계획 수행 중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절차 진행 중 |
신설 후 1년 이내에 자본금이 미달한 경우 | 50일 이내 |
자본금 외에도 기술인력의 사망·퇴직으로 인한 미달(50일 이내)이나, 영업소를 옮기는 과정의 사무실 기준 미달 등도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공통점은 회사가 의도하지 않은, 정해진 기간 안의 미달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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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은 왜 '50일'을 넘기면 안 되나요?
회생절차 같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자본금 미달을 면제받는 핵심 기준은 '50일'입니다.
신설 후 1년 이내에 자본금이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처분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기간 안에 증자 등으로 자본금을 보완해야 하고, 50일을 넘기면 일시적 미달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달로 다뤄집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설법인 예외는 그 회사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업종을 더하면서 자본금이 미달하면, 50일 안이라도 일시적 미달로 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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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로 미달한 것도 예외인가요?
영업이 어려워 적자가 쌓이면서 자본금이 줄어 미달한 경우는 일시적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미달 예외는 회생절차·기업구조조정·신설 1년 내 50일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한합니다. 영업손실로 자본이 잠식되어 미달한 것은 회사의 영업 결과이지 시행령이 정한 일시적 사유가 아니므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처분은 대개 영업정지로 시작되어, 그 기간에 자본금을 보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달이 곧 폐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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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미달, 누가 입증하나요?
일시적 미달 예외는 처분을 면하게 해 주는 단서이므로,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사유 | 입증 자료 |
회생절차 | 법원의 개시·종결 결정문, 회생계획 수행 증빙 |
기업구조조정 |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문 |
신설 1년 내 50일 미달 | 설립등기일·미달 발생일·보완 완료일 자료 |
입증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미달과 똑같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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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것을 알게 되면, 시행령의 일시적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50일이 지나기 전에 증자 등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절차나 신설 1년 내 50일 같은 예외는 입증 자료를 갖춰야 인정되고, 영업손실로 줄어든 자본은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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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처분 전에 자본금을 보완하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증자 등으로 미달을 시정하면, 정상을 참작할 사유로 인정되어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될 수 있고, 영업정지가 끝난 뒤 다시 보완 사실을 진단보고서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미달이 확인됐다면 처분 전에 보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자본금을 보완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자본금 미달로 처분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개시 결정문 등으로 입증해야 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는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한해 면제가 이어집니다. 회생계획 수행이 끝나면 다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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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관련 칼럼
•
이 주제 전체 보기 →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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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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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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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