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home
전문분야 · 프로필
home
📋

재고자산은 실질자본금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건설업체가 창고에 쌓아 둔 원자재 재고는 실질자본금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진단에서 원자재와 이에 유사한 재고는 부실자산이 출발점이고, 취득한 지 1년 이내이면서 특정 현장을 위해 보유 중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고자산이 어디까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고 어디부터 부실자산·겸업자산으로 빠지는지, 1년 규칙부터 예외와 평가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재고자산은 실질자본금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자재 중심의 건설업 재고자산은 진단에서 부실자산이 출발점입니다. 지침이 원자재와 이에 유사한 재고를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므로, 재고는 어떻게 평가할지보다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지부터 가립니다.
인정으로 가는 길은 1년 이내 원자재의 입증과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는 두 가지 예외뿐이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남습니다.

원자재는 왜 1년이 지나면 인정받지 못하나요?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원자재는 부실자산으로 보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이 넘도록 쓰이지 않고 쌓여 있는 자재는 진단대상사업에 실제로 투입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기준선은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 1년입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원자재 → 입증하면 실질자산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 원자재 → 부실자산 (입증 여지 없음)
A건설 김 대표님이 2년 전 매입한 자재가 장부에 남아 있다면, 증빙을 갖춰도 그 금액은 진단에서 빠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1년 이내 원자재는 무엇으로 실질자산임을 입증하나요?

1년 이내라도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재가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해 보유 중임을 아래 여섯 가지로 입증해야 하며,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고 진단자의 현장 실사까지 거칩니다.
입증 항목
확인 자료
종류
자재 종류·규격 명세
취득일자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취득사유
어느 현장, 어느 공사를 위한 것인지
금융자료
매입대금 지급 내역
현장일지
현장 작업일지·자재 입고 기록
실사
진단자의 현장 자재 확인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이 취득사유입니다. 어느 현장에 쓸지 설명하지 못하는 재고는 1년 이내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경업 수목과 직접 시공한 신축 재고는 왜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나요?

이 둘은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사업의 정상적인 모습이어서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요건은 원자재와 같습니다.
첫째는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자산입니다. 수목은 시간이 갈수록 자라 가치가 증가하므로 보유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조경 관련 업종이 아닌 회사가 보유한 수목은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하므로 겸업자산입니다.
둘째는 회사가 직접 시공한 신축 주택·상가·오피스텔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입니다. 결정적인 조건은 "시공한 경우에 한함"이어서, 지어서 파는 자체 분양 재고는 실질자산이 되지만 사 두기만 한 부동산은 다음 항목처럼 겸업자산으로 갈립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유한 재고는 왜 겸업자산이 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는 진단대상사업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을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겸업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히 매입해 보유 중인 부동산은 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어서 신축 재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겸업자산이 되면 그 재고는 진단대상사업의 자산에서 분리되어 실질자본금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회사가 시공했는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정되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실질자산으로 인정된 재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시가로 봅니다. 회계의 저가법이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특칙이 있습니다.
시가 수준
평가액
시가가 취득원가 이상
취득원가
시가가 취득원가 미만
시가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목 같은 재고를 감정평가받아 취득원가보다 높은 감정가로 자본을 부풀리려는 경우가 있는데, 저가법에서는 취득원가를 넘는 평가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취득가액을 늘려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창고의 원자재 재고를 취득일 기준으로 정렬해, 1년이 지난 자재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만큼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진단 전에 다른 실질자산으로 보완해 두면 자본금 미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 명의로 사 둔 토지가 재고로 잡혀 있는데 실질자본금이 되나요?
단순히 매입해 보유 중인 부동산이라면 부동산매매업 재고로 보아 겸업자산입니다. 다만 건설업 신축 등을 위해 보유한 토지로서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등으로 진단대상사업과의 직접 관련성과 실재성이 확인되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관련 칼럼

함께 읽기
이 주제 전체 보기 →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리
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