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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펀드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회사가 가진 주식·채권·펀드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설업 진단은 유가증권을 본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고, 진단대상사업과의 관련성이 분명한 몇 가지만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가증권이 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지, 인정되는 예외 세 가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박탈되는지를 차례로 짚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진단에서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으로 봅니다. 겸업자산은 허위 자산은 아니지만 건설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묶인 것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제외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장부에 잔액이 있어도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식
자회사나 다른 건설회사에 출자한 지분
진단대상사업과의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 밖의 유가증권
이들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본업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업자산은 그 자산을 사느라 빌린 차입금을 겸업부채로 함께 덜어 내므로, 자본에서 빠지는 금액은 유가증권 전액이 아니라 부채를 뺀 순액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은 세 가지뿐입니다

원칙은 제외이지만, 진단대상사업과의 관련성이 분명한 다음 세 가지는 예외로 실질자산에 인정됩니다.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특정 건설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자주 보유하는 것은 첫 번째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 건설업을 등록·운영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되므로 사실상 모든 건설업체가 갖고 있는 계정인 반면, 두 번째 SPC 지분증권은 일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세 번째입니다. 투자목적으로 산 주식·펀드라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인 증권사가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재성과 평가액이 확인되어 인정됩니다.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투자목적인지가 아니라 '증권사 잔고증명서로 확인되느냐'가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인정되는 세 가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인정되는 세 가지라도 평가 방법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SPC 지분증권만 계약서·출자확인서·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나머지 둘, 공제조합 출자금과 잔고증명 유가증권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공제조합 출자금이면 출자좌수증명원으로, 증권사에 맡긴 주식·펀드면 잔고증명서상 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잔고증명을 냈어도 묶여 있거나 곧바로 되팔면 다시 빠집니다

세 번째 잔고증명 유가증권은 증명서를 냈다고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으며, 다음 두 경우에는 인정이 박탈됩니다.
첫째, 진단기준일 현재 담보로 제공되는 등 사용·인출이 제한돼 있으면 다시 겸업자산이 됩니다. 이때 그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도 겸업부채로 함께 처리됩니다.
둘째, 이 유가증권을 진단기준일 이후 팔아 들어온 매매대금이 입금된 뒤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빠져나가면 그 대금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진단 직전에 잠깐 증권을 사 자본을 채웠다가 직후 되파는 우회를 막기 위한 장치이며, 예금에도 같은 60일 추적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채권·펀드는 인정되나요?

보유한 유가증권을 증권사 잔고증명서로 확인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면 윤곽이 잡힙니다.
A건설 김 대표님의 장부에 (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나) 증권사 계좌에 맡긴 상장주식·펀드, (다) 다른 건설회사 출자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는 진단기준일 시가로 가장 확실하게 인정되고, (나)도 증권사 잔고증명서만 내면 시가만큼 인정받습니다. 반면 (다)는 잔고증명으로 확인되지 않아 겸업자산으로 빠집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증권사와 공제조합에서 진단기준일 기준 잔고증명서·출자좌수증명원을 받아, 회사 장부의 유가증권 중 그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빠지는 부분이 한눈에 갈려, 부족분을 미리 채워 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른 건설회사나 자회사에 출자한 지분도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과 다른 건설회사에 대한 출자금은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으로 보지 않아 겸업자산으로 처리됩니다.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시행사에 투자한 자금도 마찬가지로 겸업자산입니다.
Q. 공제조합 출자증권 중 보증서 발급을 위해 예치한 부분도 자본금이 되나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증권은 발급기관이 보관·별도 관리하므로, 회사가 추가로 출자한 일반 출자금과는 처리가 다릅니다. 출자증명을 받을 때 두 부분을 구분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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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