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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은 등록한 건설업 업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건설업이라도 8억 원이 넘는 업종이 있고, 1억5천만 원이면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자본금이라 하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전문 업종별 금액과, 개인사업자·복수 업종·기능장 보유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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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자본금이 얼마인가요?
종합건설업 다섯 개 업종의 기준자본금은 법인 기준 3억5천만 원에서 8억5천만 원 사이이며,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입니다.
업종 | 법인 | 개인 |
토목공사업 | 5억 원 | 10억 원 |
건축공사업 | 3억5천만 원 | 7억 원 |
토목건축공사업 | 8억5천만 원 | 17억 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억5천만 원 | 17억 원 |
조경공사업 | 5억 원 | 10억 원 |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모두 시공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그리고 플랜트·환경설비를 다루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8억5천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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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기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전문건설업은 열네 개 업종 모두 법인 기준 1억5천만 원으로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대부분 같은 1억5천만 원이며,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만 3억 원입니다.
업종 | 법인 | 개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억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실내건축공사업 | 1억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억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억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1억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억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1억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억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철도·궤도공사업 | 1억5천만 원 | 3억 원 |
철강구조물공사업 | 1억5천만 원 | 3억 원 |
수중·준설공사업 | 1억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승강기·삭도공사업 | 1억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억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가스·난방공사업 | 1억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종합건설업과 달리 전문건설업은 업종이 달라도 법인 기준자본금이 1억5천만 원으로 같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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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사업에 투입한 자산을 평가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로 판정합니다.
기준 금액 자체는 앞의 표에 나온 개인 칸을 따릅니다. 종합건설업은 법인의 두 배이고, 전문건설업은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만 두 배이며 나머지는 법인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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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2개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개 업종을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각 업종의 기준자본금을 합산한 금액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건설 김 대표님이 실내건축공사업(1억5천만 원)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억5천만 원)을 함께 등록한다면, 원칙적으로 두 금액을 더한 3억 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을 중복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 조건과 한도는 별도의 칼럼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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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을 보유하면 자본금이 감경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세 개 전문건설업 업종에 한해,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기준자본금이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업종 | 기준자본금 | 기능장 보유 시 |
실내건축공사업 | 1억5천만 원 | 7천5백만 원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억5천만 원 | 7천5백만 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억5천만 원 | 7천5백만 원 |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이며, 위 세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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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건설업 등록증에 적힌 등록업종을 위 표에서 찾아, 우리 회사의 기준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앞으로 실질자본금을 관리하는 출발 기준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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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본금은 통장에 그 금액만 들어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등기부상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모두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장 잔고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Q. 같은 업종을 법인과 개인으로 따로 등록하면 자본금도 각각 갖춰야 하나요?
네. 등록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을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등록했다면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금도 등록할 수 있나요?
2023년 12월 31일자로 신규 등록이 종료되어 현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 이 업종을 등록했던 업체는 종합·전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해당된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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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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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호, 제2호 — 종합공사·전문공사 업종별 기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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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 비고 제3호 — 자본금 산정기준(순자산 비교, 건축 분야 기능장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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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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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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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