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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줄어듭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빼 간 가지급금은 그 금액만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깎습니다.
장부에는 분명히 자산으로 올라가 있는데 왜 자본을 받쳐 주지 못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 가지급금이 진단상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는지, 그래서 실질자본금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가지급금이든 대여금이든 왜 결과가 같은지, 진단 전에 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차례로 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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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가지급금이 있으면 실질자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진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고, 부실자산은 실질자본을 계산할 때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장부상 자본총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단자는 자산을 하나씩 검증해 회사 영업에 실제로 쓰이는 실질자산만 남기고 명목뿐인 자산은 걸러 냅니다. 대표 가지급금은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돈이어서, 장부에 남아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만큼 실질자산이 줄고, 실질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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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이 되면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금액은 실질자산에서 빠지고,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자산 쪽만 줄어든 만큼 실질자본금이 그대로 감소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A건설 김 대표님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업종의 기준자본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 대표님이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급금으로 남겨 두었다면 진단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항목 | 금액 |
회사가 제시한 자본 | 1억 5,000만 원 |
대표 가지급금 (부실자산으로 제외) | △5,000만 원 |
진단상 실질자본금 | 1억 원 |
실질자본금이 1억 원으로 내려가 기준자본금에 5,000만 원이 모자라므로, 진단 의견은 부적격이 됩니다. 부실자산은 깎아 주는 항목이 아니라 아예 없는 자산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지급금이 클수록 실질자본금은 그만큼 더 크게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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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출금은 왜 전부 부실자산으로 보나요?
대표이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지침은 특수관계자에게 나간 가지급금을 회수가 불확실한 명목 채권으로 보아,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대표는 회사와 별개의 인격이지만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어, 그에게 나간 자금은 사적으로 쓰인 회사 자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입증 서류를 갖췄는지와 무관하게 부실자산이 됩니다.
특수관계자는 대표 개인만이 아닙니다. 대표의 가족과 임원, 회사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빌려준 돈도 같은 이유로 부실자산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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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대여금은 평가가 다른가요?
대표 같은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든 대여금이든, 특수관계자에게 나간 돈이면 진단에서 똑같이 전액 부실자산입니다.
회계상 가지급금은 정산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빠져나간 자금이고, 대여금은 계약에 근거해 빌려준 자금입니다. 그러나 진단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면 이 형식의 차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분 | 가지급금 | 대여금 |
성격 | 정산 예정인 일시 인출금 | 계약에 근거한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평가 | 전액 부실자산 | 전액 부실자산 |
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부실자산이 아니라 건설업과 무관한 자금 운용으로 보아 달리 처리하며, 그 내용은 '대여금 평가' 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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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을 피하려면 진단 전에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가지급금은 진단을 받기 전에 실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진단 시점에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실질자본금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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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 대표가 가지급금을 회사 계좌로 실제 입금해 채권을 소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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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산 — 대표 상여 등으로 정산하고 그 처리를 세무신고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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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 — 대표 명의의 자산을 회사에 넘겨 가지급금과 상계한다.
가장 주의할 점은 형식만 갖춘 반환은 진단에서 다시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진단자는 부실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예금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빠져나갔는지를 추적하므로, 반환한 자금은 진단 이후에도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편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인 가수금은 진단상 부채로 잡혀 실질자본금을 깎으므로, 가지급금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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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오늘 회사 장부에서 대표·임원 가지급금과 관계회사 대여금 잔액부터 확인하고, 진단 일정을 잡기 전에 회사 계좌로 실제 반환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은 진단 직전에 잠깐 메우는 방식이 아니라 진단 이후에도 회사에 남도록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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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에게 받을 가지급금에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있어도 부실자산인가요?
네.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받고 있더라도, 특수관계자인 대표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진단에서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이자 수취 여부는 평가를 바꾸지 못합니다.
Q. 진단 직전에 가지급금을 갚으면 바로 실질자본금이 올라가나요?
반환한 자금이 회사에 실제로 남아 있어야 인정됩니다. 입금 후 곧바로 다시 빠져나간 자금은 진단자가 추적해 걸러 내므로, 반환 후에도 그 예금이 회사 계좌에 유지되어야 실질자본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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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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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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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
이 주제 전체 보기 →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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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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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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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