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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와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요?

영업정지는 일정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 미달은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하도급 위반처럼 법이 따로 정한 사유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반면, 순수한 자본금 미달은 등록말소 아니면 영업정지뿐입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왜 자본금 미달은 과징금 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과징금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대신, 그것을 갈음해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1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도급·하도급 제한을 위반하거나 직접시공 의무를 어긴 경우처럼 위반과 관련된 공사 규모가 분명한 사유는, 그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갈음'이란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함께 매기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영업정지를 받을 사안이지만 그 대신 금전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둘 중 무엇을 택할지는 위반의 정도·동기·결과와 회사의 재무 상황, 청문에서의 의견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 판단의 중심에는 영업정지가 불러올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영업 자체를 멈추게 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되고, 직원 임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며, 발주자에게도 피해가 번집니다. 반면 과징금은 금전 부담만 지우므로 영업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로 인한 부작용이 큰 경우 — 진행 중인 공공공사가 멈추거나 협력업체 피해가 광범위한 경우 — 에는 과징금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의 잘못을 제재하면서도, 그 여파가 발주자나 협력업체처럼 책임 없는 쪽으로 번지는 것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자본금 미달은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과 관련해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하도급 위반이나 거짓 실적 제출처럼 법이 따로 정한 위반에 한합니다.
자본금 미달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본금 미달에 대한 처분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만 두고 있어, 과징금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자본금만 미달한 경우라면 과징금으로 영업을 이어 갈 여지는 없고, 등록말소 아니면 영업정지입니다.
다만 자본금 미달이 하도급 위반 같은 다른 위반과 함께 적발되면, 그 다른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선택이 생깁니다. 이때 받는 과징금은 자본금 미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걸린 다른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과징금을 받은 뒤 3년 내 또 위반하면 영업정지로 강제됩니다

과징금에는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한 번 영업을 이어 갔더라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더는 과징금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또 위반하면, 그때는 반드시 영업정지로 처분합니다. 과징금을 내며 영업을 유지하면서 위반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처럼 강제로 징수됩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보다 가벼운 처분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결국 영업정지로 돌아오고 미납 시에는 강제징수까지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우리 회사의 처분이 자본금 미달인지, 하도급 위반 같은 다른 사유인지부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으로 영업을 유지할 여지가 있는 것은 후자이고, 자본금 미달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뿐이라 청문에서 다툴 방향이 다릅니다. 자본금 미달이라면 과징금을 기대하기보다, 영업정지로 낮추고 그 기간에 자본금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징금은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1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도급·하도급 제한 위반이나 직접시공 의무 위반처럼 위반한 공사 규모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자본금이 미달인데 과징금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그 과징금은 자본금 미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함께 적발된 다른 위반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금 미달과 그 다른 위반을 나누어, 각 처분의 근거와 대응 방향을 따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2항,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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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