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home
전문분야 · 프로필
home
📋

무조건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는?

자본금 문제라도,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없이 곧바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료일까지 자본금을 보완하지 않았거나, 한 번 미달로 처분받은 뒤 3년 안에 또 미달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유는 처분권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 '무조건 말소'에 해당하는지, 실무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걸리는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처분을 피하려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량 없이 반드시 말소되는 처분이 있습니다

자본금 미달은 보통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중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정해지지만, 법이 정한 일부 사유는 그 재량이 없습니다.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하고, 이를 필요적 등록말소라고 합니다.
필요적 말소는 영업정지로 갈음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청문에서 사정을 소명해 영업정지로 낮추는 길도 막혀 있어, 결론은 등록말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본금 미달과 필요적 말소 사유는 대응의 차원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말소냐 영업정지냐'를 다투지만, 뒤의 것은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자본금과 직결된 필요적 말소 네 가지

실질자본금과 직접 관련된 필요적 말소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사유
내용
부정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1년 미영업·휴업 + 미달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후 미보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고 그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3년 내 동일 재미달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한 경우
부정등록에는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으로 자본금을 형식만 맞춰 등록한 뒤 곧바로 빼내는 경우나, 허위 진단보고서로 등록한 경우가 들어갑니다. 앞의 두 사유는 등록 단계나 신설 초기의 문제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회사라면 대개 뒤의 두 가지에서 걸립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함정 — 영업정지 후 미보완과 3년 내 재발

실무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뒤의 두 가지, 영업정지 후 미보완3년 내 재발입니다.
영업정지 후 미보완은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그 종료일까지 자본금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자본금을 되살릴 마지막 유예 기간이라, 그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곧바로 말소로 직결됩니다.
3년 내 재발은 한 번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자본금 기준에 다시 미달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같은 기준'은 자본금에서 다시 자본금으로 미달한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회사가 이번에는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한 것처럼, 다른 기준의 미달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함정의 공통점은, 한 번 처분을 받은 회사가 자본 관리를 느슨히 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그날부터 3년이 자본금 관리의 진짜 고비입니다.

처분을 피하려 폐업해도 말소를 면하지 못합니다

필요적 말소가 임박했을 때, 스스로 폐업하면 말소 이력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폐업을 신고해도, 그 폐업을 수리하기 전에 사실 확인과 청문 같은 처분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처분을 우회하기 위한 폐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필요적 말소 사유에 한 번 해당하면, 영업정지로도 과징금으로도 폐업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을 찾기보다, 애초에 사유에 걸리지 않도록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자본금을 보완하고 그 뒤로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그 종료일을 자본금 보완의 마지막 기한으로 삼고, 그 안에 반드시 보완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후 미보완과 3년 내 재발은 재량 없는 필요적 말소 사유여서, 한 번 걸리면 영업정지로도 과징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첫 처분을 받은 그날부터 3년을 자본 관리의 고비로 보고 재무를 점검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면허가 유지되나요?
기간이 지나는 것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종료일까지 자본금을 실제로 보완해 입증해야 하고, 보완하지 못하면 그 시점에 필요적 말소로 넘어갑니다. 영업정지는 영업을 멈추는 처분인 동시에, 자본금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Q.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만 지나면 안심해도 되나요?
그 '3년 내 재발' 사유에서는 벗어납니다. 영업정지 후 3년 안에 같은 자본금 기준에 다시 미달하지 않으면, 그 사유로는 더 이상 필요적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난 뒤 새로 미달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처분 대상이 되므로, 자본 관리를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건설업 관리규정 제6장(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3 가목

관련 칼럼

함께 읽기
이 주제 전체 보기 →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리
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