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은 장부에 적혀 있을 뿐 실재나 소유가 확인되지 않는 자산이고, 겸업자산은 실재하지만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이는 자산입니다. 이 둘 모두 실질자본금에서 제외하지만, 제외하는 이유도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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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각각 무엇인가요?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때는 회사가 제시한 자산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건설업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산만 남긴 뒤 나머지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두 자산의 뜻과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무엇인가 | 대표 항목 |
부실자산 | 실재나 소유가 입증되지 않는 자산 | 2년이 지난 공사미수금, 대표 가지급금, 회사 명의가 아닌 부동산 |
겸업자산 |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제공된 자산 | 임대용 부동산, 비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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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겸업 여부는 장부의 계정과목 이름이나 등기부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실제 영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에 건설업만 적혀 있어도 실제 임대수입이 있으면 그 자산은 겸업자산이고, 반대로 사업목적에 임대업이 적혀 있어도 실제 임대가 없으면 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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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둘 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나요?
실질자본금은 장부에 적힌 자본총계가 아니라 건설업에 실제로 투입된 자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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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은 회사에 실제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실재나 소유가 확인되지 않으니 건설업에 쓸 자본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잠시 빠졌다가 되살아나는 자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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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산은 실재한다는 점에서 부실자산과 다릅니다. 다만 그 자산이 임대업이나 부동산매매업처럼 건설업이 아닌 사업에 쓰이고 있어, 건설업 등록기준을 판단할 자본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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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실자산은 자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겸업자산은 자산이 건설업이 아닌 곳에 쓰여서 빠집니다. 건설업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이유는 이렇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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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산은 왜 겸업부채까지 함께 보나요?
부실자산은 그 자산 금액만 자본에서 빠지지만, 겸업자산은 거기에 대응하는 부채까지 함께 제외하고 남는 순액만 자본에서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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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은 회사에 없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므로, 그 금액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자산을 취득하며 생긴 빚이 있더라도, 그 빚은 회사가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여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금액은 전액이 실질자본금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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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산은 다릅니다. 겸업자산을 제외하는 것은 건설업이 아닌 사업 하나를 회사에서 분리하는 일이고, 그 사업에는 자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마련하며 생긴 부채도 함께 있습니다. 이 부채를 겸업부채, 그리고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뺀 금액을 겸업자본이라 합니다. 겸업자산과 겸업부채가 함께 빠지므로, 건설업 자본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겸업자산 전액이 아니라 겸업자본, 곧 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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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상가 6,000만 원을 사면서 대출 4,0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상가는 겸업자산, 그 대출금은 겸업부채입니다. 이때 건설업 실질자본금에서 줄어드는 금액은 상가 값 6,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대출금을 뺀 2,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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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똑같이 실질자본금을 줄이지만, 성격이 다른 만큼 대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소유나 실재를 아직 증빙으로 갖추지 못한 자산은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고, 임대나 투자처럼 다른 사업에 쓰이는 자산은 그에 대응하는 부채와 함께 어떻게 정리할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회사 자산이 이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구분해 두면, 실질자본금이 장부상 자본총계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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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면 전혀 인정받지 못하나요?
부실자산은 원칙적으로 실질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으로 회수가 확정되는 등 실재와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에 한해, 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자산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장부의 계정과목 이름을 바꾸면 분류도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계정과목이나 등기부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자산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바꾸어서는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실질자산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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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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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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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부실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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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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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 전체 보기 → 건설업 실질자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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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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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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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