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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왜 30일 평잔·60일 거래실적까지 보나요?

예금은 기준일 잔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거래실적을 통해 예금의 실재성을 확인합니다. 기준일에만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해 잔액을 부풀렸다가 바로 인출하는 방식을 걸러 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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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범위

예금은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을 말하며,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하는 예금이고, 증권예탁금은 증권계좌에 예치한 자금입니다.
예금에 포함되는 것
예금에서 제외되는 것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등
현금 — 전도금·현금성자산 포함 (별도 평가)
정기예금·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 — CD·CMA·MMF·R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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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눈여겨볼 항목은 그 밖의 금융상품입니다. CMA·MMF 등은 예금으로 평가하지만, 그 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면 그때부터는 예금이 아니라 유가증권 평가 규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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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평가방법

인정되는 예금은 기준일 잔액 그 자체가 아니라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입니다. 다만 이 평균이 기준일 잔액을 넘을 수는 없어, 30일 평균잔액과 기준일 잔액 중 작은 쪽이 인정됩니다.
🧮
예금 평가액 = min(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 기준일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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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을 세는 시작일과 끝일은 모든 예금 계좌에 똑같이 적용하므로, 계좌마다 유리한 기간을 따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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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을 하는 B건설을 예로 들겠습니다. 기준일 현재 통장에는 1억 원이 들어 있지만,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구분
금액
기준일 현재 잔액
1억 원
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
7,000만 원
예금 평가액 (작은 쪽)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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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은 둘 중 작은 7,000만 원입니다. 기준일 하루만 1억 원을 맞춰 두었더라도, 30일 평균이 7,000만 원이면 나머지 3,000만 원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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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지만 부실자산으로 보는 경우

예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준일 예금잔액증명과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내지 못한 예금은 평균을 따질 것도 없이 전액 부실자산이 되어 인정액이 0이 됩니다. 부실자산은 실재나 소유가 확인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다만 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라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른 거래사실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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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자금이 60일 이내에 다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빠져나가면, 그 입금액도 부실자산이 됩니다. 회수할 가망이 없는 자금을 잠시 예치해 잔액을 늘렸다가 인출하는 방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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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지만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질권이 설정됐거나 사용·인출이 제한되어 당장 꺼낼 수 없는 예금은, 잔액이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겸업자산은 실재하지만 건설업이 아닌 용도에 묶여 건설업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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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그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은 겸업부채로 함께 덜어 내고 남는 순액만 실질자본금에서 차감합니다. 예금 1억 5,000만 원이 그 돈을 담보로 빌린 1억 원 대출에 직접 묶여 있다면, 겸업으로 빠지는 금액은 예금 전액이 아니라 차액입니다.
🧮
겸업자본 = 겸업자산(예금) − 겸업부채(차입금)
= 1억 5,000만 원 − 1억 원 =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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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업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계약보증 등과 관련해 질권을 설정한 예금은, 같은 질권이라도 겸업자산이 아니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목적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보증과 관련된 질권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미리 갖춰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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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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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실질자본금을 이루는 여러 자산 중 하나여서, 자본금 전액을 예금으로 예치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되고 60일 거래내역까지 확인하므로, 기준일에 임박해 일시적으로 늘린 잔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금으로 맞출 부분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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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기준일 뒤에 자산을 사거나 빚을 갚느라 예금을 인출했는데, 그만큼 평균잔액이 줄어드나요?
그렇게 인출한 금액은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 다시 더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후에 실질자산을 취득하거나 실질부채를 상환하려고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액을 가산해 30일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정은 아니므로, 인출의 사유가 실질자산 취득이나 실질부채 상환이었음을 증빙으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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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금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증명서와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내역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금이 있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은 빚이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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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예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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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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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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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