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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을 등록할 때, 실태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합병·분할 등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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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등록할 때는 언제가 기준인가요?
등록의 기준일은 신설법인인지 기존법인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경우 | 기준일 |
신설법인이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
기존법인이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거나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설립등기를 하는 신설법인이라면, 그 7월 10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기존법인이 7월 10일에 신청한다면, 직전월인 6월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이 기준일이 되고, 그날의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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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받을 때는 언제가 기준인가요?
건설업은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실태조사 기준일이 개인이면 12월 31일, 법인이면 연차결산일입니다.
연차결산일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A법인의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면 연차결산일은 12월 31일이죠. 실무적으로는 이 날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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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합병, 분할, 자본금 변경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양도·합병처럼 회사에 큰 변동이 생길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유 | 기준일 |
사업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
여기서 자본금 변경은 통상적인 증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되어 이를 충족해야 하는 기존법인, 또는 기준자본금에 미달해 추가로 증자한 신설법인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참고로 분할·분할합병·합병 뒤 납입자본금이 모자라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자하고 변경등기를 하면, 그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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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실질자본금 관리는 우리 회사의 기준자본금과 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잘못 알면 실질자본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여기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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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6월 말에 결산하는 법인의 연차결산일은 언제인가요?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인 법인은 6월 30일이 연차결산일이므로, 이 날짜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맞추시면 됩니다.
Q. 회계연도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연도가 바뀐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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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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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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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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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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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