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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맞춰야 하나요?

실질자본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을 등록할 때, 실태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합병·분할 등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할 때는 언제가 기준인가요?

등록의 기준일은 신설법인인지 기존법인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경우
기준일
신설법인이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기존법인이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거나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설립등기를 하는 신설법인이라면, 그 7월 10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기존법인이 7월 10일에 신청한다면, 직전월인 6월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이 기준일이 되고, 그날의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맞춥니다.

실태조사를 받을 때는 언제가 기준인가요?

건설업은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실태조사 기준일이 개인이면 12월 31일, 법인이면 연차결산일입니다.
연차결산일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A법인의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면 연차결산일은 12월 31일이죠. 실무적으로는 이 날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 양도, 합병, 분할, 자본금 변경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양도·합병처럼 회사에 큰 변동이 생길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유
기준일
사업 양수·양도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분할합병·합병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등기일
여기서 자본금 변경은 통상적인 증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되어 이를 충족해야 하는 기존법인, 또는 기준자본금에 미달해 추가로 증자한 신설법인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참고로 분할·분할합병·합병 뒤 납입자본금이 모자라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자하고 변경등기를 하면, 그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마무리

실질자본금 관리는 우리 회사의 기준자본금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잘못 알면 실질자본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여기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6월 말에 결산하는 법인의 연차결산일은 언제인가요?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인 법인은 6월 30일이 연차결산일이므로, 이 날짜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맞추시면 됩니다.
Q. 회계연도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연도가 바뀐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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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