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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자본금을 보완하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30일 안에 제출해 이를 입증하면 면허가 유지됩니다. 다만 이 기한 안에 입증하지 못하면 면허는 재량 없이 말소됩니다.
그래서 보완은 기준 시점, 대상, 제출 기한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인정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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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은 영업정지 종료일입니다
보완이 됐는지는 영업정지가 끝나는 날, 즉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영업을 멈추는 처벌인 동시에, 자본금을 되살릴 마지막 유예 기간입니다.
주의할 점은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만 해서는 처분이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료일 현재 자본금이 회복되어 있어야 하고, 진단보고서도 그 종료일을 기준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준일이 종료일보다 앞서거나 뒤인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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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야 할 것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종료일에 갖춰야 하는 것은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을 늘려 변경등기를 마쳤더라도, 전체 자산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면 보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건설 김 대표님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기준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자해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그 돈이 곧바로 대표 가지급금으로 빠져나갔거나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으로 남아 있다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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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고서를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하며, 이 보고서는 영업정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가 2026년 6월 30일에 끝난다면,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한 보고서를 늦어도 7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다만 30일은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자본금을 종료일 당일에 급히 채운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금처럼 일정 기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이 있어, 보완 자본은 종료일보다 충분히 앞서 회사에 들어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산을 마감하고 진단을 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정은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잡아야 합니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보완 방안을 정하고(증자, 가지급금 회수, 부실자산 정리 등) 자본을 종료일보다 앞서 들여 유지합니다.
2.
회사 결산을 맡지 않은 독립된 진단자를 미리 선정합니다.
3.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결산하고 진단을 의뢰해 3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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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재개되어도 주의해야 합니다
종료일 기준으로 보완이 확인되면 영업정지가 끝나고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재개가 자본금 관리의 끝은 아닙니다.
영업정지로 한 차례 미달을 보완한 회사가 3년 이내에 같은 자본금 미달을 다시 일으키면, 그때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보완 기회가 주어지지만, 같은 잘못이 반복되면 면허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개 후에도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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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종료일을 확인해 그날을 기준일로 삼고 거기서부터 보완 일정을 거꾸로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본을 미리 들여 유지하고 진단보고서를 30일 안에 제출하기까지는 시간이 빠듯해, 첫날 시작하는 것과 종료일에 임박해 시작하는 것의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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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업정지를 받기 전에 미리 보완하면 더 낫나요?
네, 처분 전이 훨씬 유리합니다. 미달을 통보받은 뒤 영업정지가 확정되기 전에 자본금을 보완하고 진단보고서로 입증하면,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감경되고 종료일 기준의 사후 보완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진단보고서를 꼭 내야 하나요? 시스템으로 확인되면 안 되나요?
처분 전 시정으로 감경받았거나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단보고서 제출을 갈음하기도 합니다. 다만 자본금은 시스템만으로 확인되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대부분 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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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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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제8장(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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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의2, 제3호의3
관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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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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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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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1일
